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 대출 지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 대출 지원)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셨지만 역시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현재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임차인이 단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님의 경우 새롭게 이사가는 주택이 임차주택이 아닌 매매를 통한 자가구입 주택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주택구입자금 대출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대출이 있습니다. 혹시 이 제도에 대해 아직 상담을 받아 보시지 않으셨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리며, 님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후 본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님께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현우 주택정책과장 03/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705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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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 대출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2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705) 관리번호 D0000035791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