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협조 안내문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협조 안내문 1. 평소 화재 예방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제5조 1호」(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비상방송설비의 성능저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붙임과 같이 성능개선 방안을 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설치대상) 연면적 3천5백㎡이상,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 3층이상(자진설비 포함) 나.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조기에 보완조치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 02-6981-8145】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안)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서울창림초등학교장,한신초등학교장,동북초등학교장,서울쌍문초등학교장,서울가인초등학교장,서울오봉초등학교장,서울창원초등학교장,서울초당초등학교장,서울누원초등학교장,서울숭미초등학교장,서울창일초등학교장,서울월천초등학교장,서울창경초등학교장,서울자운초등학교장,서울신학초등학교장,서울신방학초등학교장,서울창도초등학교장,서울백운초등학교장,서울신창초등학교장,서울도봉초등학교장,서울신화초등학교장,서울창동초등학교장,효문중학교장,선덕중학교장,신방학중학교장,북서울중학교장,신도봉중학교장,정의여자중학교장,노곡중학교장,창일중학교장,백운중학교장,창북중학교장,창동중학교장,도봉중학교장,방학중학교장,서울도봉경찰서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총무과장),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장,선덕고등학교장,누원고등학교장,창동고등학교장,자운고등학교장,도봉고등학교장,효문고등학교장,서울문화고등학교장,정의여자고등학교장,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도봉우체국장,서울외국어고등학교장,덕성여자대학교총장,도봉구보건소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행정지원센터.창동문화체육센터.도봉구민회관.다락원체육센터.도봉여성센터.도봉구평생학습관) 담당자 조두정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3/15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666 (방학동)4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02-6981-8145 /전송 02-6981-8038 / 265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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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협조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5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두정 (02-6981-8145) 관리번호 D000003579462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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