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제출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나. 구급대운영지침 『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구급장비,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2. 위와 관련하여 길동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만료대상이 발생하여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물품 : 생리식염수(1000ml) 나. 폐기사유 : 유효기간 만료 다. 폐 기 일 : 2019. 03. 15. 라. 폐기방법 : 강동성심병원 위탁 폐기 붙임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정재영 3팀장 임규섭 센터장 03/15 강봉수 협조자 시행 길동119안전센터-11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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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길동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길동119안전센터-111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영 관리번호 D000003579017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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