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1분기 타시도 하수처리 부담금 납부안내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1분기 타시도 하수처리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안내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협약서 2. 부과기간 : 2018. 12. 1 ~ 2019. 2. 28 3. 부과내역 (단위:원) 납부대상 하수유입량(㎥) 부과금액 비고 하 남 시 (하수도과장) 4,840,244 875,203,320 하 남 시 (국민체육진흥공단) 7,115 1,286,520 과 천 시 (환경사업소장) 58,799,821 19,757,400 광 명 시 (하수과장) 11,824,968 1,491,101,990 총 계 75,472,148 2,387,349,230 ※ 납부고지서는 물재생계획과에서 별도송부 붙임 1. 타시도 하수처리 부담금(하남,과천) 부과내역(탄천) 1부. 2. 타시도 하수처리 부담금(광명시) 부과내역(서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남시장(하수도과장),과천시환경사업소장,광명시장(하수과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주무관 송유경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3/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65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387530
20210929140825
본청
물재생시설과-3658
D000003579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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