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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푸른도시국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875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승철 유영봉 03/15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代임승철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도 푸른도시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우리국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지급코자 함 1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대상 : 394명(’18.12.31. 기준 푸른도시국 소속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구 분 인 원 비 고 일반직 공무원 344명 6급 이하 공공안전관 50명 ※ 임기제 공무원, 4급 및 5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지급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평가기준 : 총점 100점 - 근평(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지 급 액 : 붙임2 참조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5% 125% 102.5% 0% ※ 변경사항 : S등급 인원 5% 상향(25→30%), B등급 인원 5%하향(25→20%) 2 세부 지급계획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푸른도시국 → 부서별 배정(붙임1)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법 -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함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소수점 이하 값이 동일한 경우 상위 등급부터 올림 -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인원 합계가 전체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순으로 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 결정 ? 필요시 부서 간 조정 가능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3을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8.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계급별로 평가 - 6급은 국단위, 7급 이하는 부서(사업소) 단위로 평가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수상자 등급부여 우대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승급자 : 해당사항 없음 A등급 이상 보장 ①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②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B등급 우선 배치 ①평가대상기간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 받은 자 ②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C등급 필수 배치(지급제외) ①평가기간 중 실제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 근무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②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③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교육훈련자 등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기 타 -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모성(부성)보호를 위하여 출산휴가시 불합리한 차별 배제 - 동점자 처리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청원경찰 구성단위 국 단위 과?사업소 단위 위원구성 국장, 과장, 소장 과장(소장), 팀장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 노조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4급이상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참관 포함)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개인별 지급등급 결과통보(부서장→개인, 최하위 등급자에게 사유 설명) ②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제기(개인→부서장) ③ 이의제기일로부터 1일 이내 해당 성과급 심사위원회 재심요구 ④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재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6?7 기타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561호)’ 및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0호)’ 적용 3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향후일정 6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공원녹지정책과) : 3.15.(금)까지 7급 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각 부서?사업소) : 3.15.(금)까지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서?사업소→공원녹지정책과) : 3. 18.(월)까지 ※ 붙임 4, 5 서식으로 보고 푸른도시국 전체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3.18.(월)까지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사업소) : 3.19.(화)까지 지급조서 제출(국→재무과) : 3.20.(수)까지 성과상여금 지급 : 3.25.(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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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푸른도시국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4875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철 (02)2133-2013) 관리번호 D0000035789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