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03/15 박희철 명에 의하여 소형저수조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 . 03 . 15 . 보고자 : 시설9급 손성우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명 : ○ 주 소 : ○ 관 리 자 : ▣ 조사 내용 ○ 현장확인결과 직결급수 전환 후 지하 저수조 철거하였으며, 고가 저수조는 옥상 정원관리용 수전과 연결되어있음. ▣ 조치 의견 ○ 현장확인결과 지하 저수조는 철거하였으며, 고가 저수조의 경우 음용수 사용의 우려가 없으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 1. 소형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요청서 1부. 2.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건축물 조사서 1부. 3.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17386038
20210929140825
본청
급수운영과-4455
D00000357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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