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문서번호 전시과-1761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한문희 고원석 백기영 대결 03/15 유병홍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장기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2019. 3. 서울시립미술관 [전 시 과] 장기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1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납세자에게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해당 법을 준용한다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 2 체납내역 및 징수활동 ?? 체납 내역 (‘19.2.28 현재) 체납자 체납액 체납내용 ㈜ 지엔티컬처 482,317,830원 계 16,985,300원 5% 지연손해금(‘12.12.11~’14.5.22) 5,018,380원 20% 지연손해금(‘14.5.23~’18.4.17) 234,834,730원 원금 219,779,290원 원금에 대한 가산금 5,700,130원 소송비용 ?? 징수 활동 대표자 주소지 우편함 대표자 주소지 체납안내문 부착 체납자 주소지 방문, 체납고지서 3 체납액 처리 방안 < 불납결손 > ?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임 ? 불납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 (징수권 소멸은 아님) 4 행정사항(향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리(시스템): 총무과 ?? 사후관리: 결손처분 후 반기별 재산조회 실시 붙 임 결손처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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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문서번호 전시과-176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희 (02-2124-8936) 관리번호 D0000035794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