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및 임원변경 처리를 위한 결격사유 조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674호(2019.3.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 재허가 및 임원변경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나. 대상인원: 등 8명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3/1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385609
20210929140825
본청
도시농업과-4297
D0000035789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