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뢰(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1. 관련근거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나.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7조 다. 안전감사담당관-897(2018.1.18.) 일상감사 의뢰 철저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9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붙 임 : 1. 일상감사 의뢰서 1부. 2. 2019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계획 1부. 3. 사업비 집행기준(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내규) 1부. 4. 사업비 정산결과 1부. 5.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1부. 6.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代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3/15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6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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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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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870
D000003578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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