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물관과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2719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김현강 김수현 03/15 최원규 박물관과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박 물 관 과 박물관과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도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124, ’19. 3.6)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 기간 : 2018.1.1.~12.31)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대상 : 일반직?관리운영직(7~9급) ※ 본부 단위 : 일반직?관리운영직(6급), 연구직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가점(실적가점+출산가점)+조정점수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박물관과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 위원회 심의·결정 → 문화정책과 통보 → 개인별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일반직(7급) 총 7명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 - 지급기준액(7급) : 2,546,139원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지급등급별 인원(문화본부 배정)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 지급률(%) 155% 125% 102.5% 0% 총 계 7 2 4 1 0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 기술직과 함께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Ⅲ 평가계획 ?? 평가방법 ○ 2018년 근무성적평정 점수(5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최대 4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018년 상반기 평정점+2018년 하반기 평정점)/2 - 조정점수 기준(안) : 가감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조정-가점내역] ?본부 주요 시책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자, 기피업무 담당자 ?업무추진능력, 성실도, 직원 융화 능력 우수자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조정-감점내역] ?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문서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자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조정정수(25점) 세부 평가기준 - 가점항목 평가부문 주요 내용 조정점수 범위 주요업무 ○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또는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고충민원 처리자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시장보고, 업무중요도, 과 기여도(팀 총괄 담당 등) 10점 이내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고충민원 처리자 - 삼청각사업 등 14점 이내 ○ 소수직렬(과내 1명)과 다수직렬(예 : 행정직, 학예직 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균형을 위해 일괄부여(양 평가 점수 1개당 3점) 6점 이내 근무태도 ○ 성실도, 직원 융화 능력 우수한 자 - 박물관과내 2017년 1년 근무경력 - 기타 타 업무와 협력 등 고려 10점 이내 ○ 감점항목 항 목(예시) 감점 점수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5 ○ 직급간 근평점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 직급에서 승진한 자 5 ?? 박물관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 과장 - 위 원 : 박물관과 팀장 4명 ○ 개최일시 : ’19. 3. 15.(금)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서식 참고 ?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 향후계획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7급이하) 개최 : ’19.3.15(금) ○ 7급이하 지급등급 결정통보 : ’19.3.15(금) ○ 이의신청 접수·심사 : ’19.3.15(금) ○ 7급이하 지급대상 순위 제출(박물관과→문화정책과) : ’19.3.18(금) ○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 ’19.3.25(월)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박물관과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근무 기간 (1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4】 박물관과 성과급 지급결정 심사의결서 ?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2019년도 ○○과 성과상여금 지급 심의?의결 ? 의결내용 ○ 2018.12.31 기준 ○○과 7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심의 의결함 ○○과 성과급심사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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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71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강 (2133-4184) 관리번호 D0000035787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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