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사업수입 징수결의(하남시) 물재생시설과-3524(2019.3.14)호와 관련, 2019년 1분기 타시도 환경기초시설 수질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1월 타시도 환경기초시설 수질하수도 사용료 - 납 부 자 : 하남시 하수도과장 - 금 액 : 금23,649,090원(금이천삼백육십사만구천구십원) - 납부기한 : 2019.3.29(금)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1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17 /전송 2133-1042 / shim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84693
20210929140825
본청
물재생계획과-3734
D00000357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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