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44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형진 代권계헌 오용규 03/15 윤득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일남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현장대응단장 代조영래 - 단독?다세대?연립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9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2019. 3 성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주택화재 실태 01 Ⅲ. 그간 주요성과 및 반성 02 Ⅳ. 추진목표 및 전략 04 Ⅴ. 세부 추진과제 05 □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05 □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0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10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11 □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12 □ 안전교육ㆍ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14 □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14 Ⅵ. 행정사항 15 Ⅰ. 추진배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주택 : 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및 연립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 (의무설치)’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함. □ (설치실태)’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설문조사(11월) 결과 서울시 설치율은 46.9%로 전년대비 9.8%↑ 전국 설치율 : 49.34% Ⅱ. 주택화재 실태 1 주택현황 및 최근5년 화재 통계 □ 주택 현황 : 186,601가구 <성북구 통계> 계(가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186,601 49,347 41,927 64,144 31,183 □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 현황 구 분 전체화재 주택 화재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발생(건) 사망자(명) 화재(%) 사망자(%) 연평균 184 1.2 24 1 13.3 87.5 합 계 918 6 121 5 13.2 83.3 2018년 215 0 23 0 10.7 - 2017년 183 1 27 1 14.8 100 2016년 194 1 24 1 12.4 100 2015년 151 2 22 2 14.6 100 2014년 175 2 25 1 14.3 50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918건 중 일반주택에서 121건(13.2%)이 발생함 ?인명피해(사망)는 전체화재 사망 6명 중 주택에서 5명(83.3%)이 발생함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화재저감 해외 사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 기준 마련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대한민국 기준마련 1977년 1991년 2004년 2011년 2012년 ○ (미국·일본) 주택 단독형감지기 설치율 대비 화재사망자 추이 ?1978년 보급률 32% ⇒ 사망자 6,015명 ?2010년 보급률 96% ⇒ 사망자 2,640명 ?32년간 사망자 56%(3,375명)감소 ?사망자(자살?방화제외), `15년 보급률 81.1% ? 2005년 대비 2014년 화재 사망자 1,006명으로 9년간 사망자 17.5%(214명)감소 ○ (영 국) `89년 보급률 35%(사망자 642명)→`11년 88%(사망자 294명) ※ 22년 동안 사망자 54%(348명) 감소 ? 매년 약16명 감소추세 ○ (프랑스) 주택 계약시(임대인?임차인) 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 Ⅲ. 그간 주요 성과 및 반성 1 주요 추진성과 ?? 서울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레 제정(2019.11.15.) ??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무상보급 확산 및 설치율 제고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완료(2010~2018) ※ 5,284세대 소화기5,292개, 감지기8,258개 ○ 주거 밀집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9개소) ※ 소화기446개 감지기 446개 보급 ○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소화기」보급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324개소, 소화기 955개) ?? 소방관서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운영을 통한 편의지원 ?? ‘주택용소방시설’ 정책 관련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캠페인(11회, 857명)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인터넷 신문 7회) ○ 국민생황접점 영상매체 활용 홍보(12회) ○ 각종 지역 소방안전체험행사 및 안전문화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23회) ??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 주택용소방시시설 “대형 에어조형물” 활용 홍보 ○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소방시설 홍보 ○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 표출 1 한계 및 보안 □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서 구매?설치라는 행동촉구 홍보로 전환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실태조사에 대한 보완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파악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로 전국 설치율을 파악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신뢰성 보완 필요 다양한 대책 및 실효성 높은 홍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추진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19년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통한 설치율 52% 달성 설 치 촉 진 세 부 추 진 과 제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 5개 과제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 시민 설치 촉진 통장협의회 「찾아가는 정책 홍보원」 운영 등 5개 과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등 3개 과제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소방안전홍보 모바일 3종 게임 제작ㆍ배포 등 8개 과제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등 3개 과제 안전교육ㆍ체험 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지역축제,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3개 과제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2개 과제 우수기관 포상 홍보 우수 기관 성과 포상 1개 과제 Ⅴ. 세부 추진과제 1 무상보급ㆍ지원 확대 및 체계적 현황 관리 1-1 기업ㆍ사회단체 등 업무협약(MOU)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추진/시기 : 3개 기업ㆍ단체 이상 / 연중 ○ 대 상: 기업체, 관공서, 사회단체 및 개인 등 ※ (중ㆍ대기업ㆍ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추진 ○ 지 원 : 취약계층 500가구 이상 무상 보급 ○ 물 품 : 세대별 “소화기(1.5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설치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무상지원 사업 ① 시(市) 예산 투입 무상 보급 ②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매년 서울시 예산투입(‘19년 1억원) ? 최근 8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11만 세대에 무상 보급 (45억원) ?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과 업무협업(MOU)을 통해 무상지원 추진 ○ 추진절차: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업 중 사회공헌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현물기부 2019년 상반기 성과평가 반영 ※ (소방청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ㆍ회신) 기업ㆍ단체 무상보급은 기부자의 의사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소방서가 단지 ‘전달’ 하는 정도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1-2 의용소방대 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운영 【예방팀, 119안전센터】 ○ 목 적 : 일반주택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미 보급 세대에대하여 무상보급 및 집중 홍보 ○ 구 성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별로 구성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이 촉진단장 /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파수꾼 등(7-9명) ○ 시 기 : 주 1회 이상 활동 ○ 방 법 : 센터 관내 소속 일반주택 방문 및 전화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파악 및 촉진(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적극 독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병행 설치는 탄력적 운용 ? 소화기 사용법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 설명 ? 주택화재안전정보 등 화재발생원인 개선 등 활용 ※ 주택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자료 확보 ○ 업무총괄: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추진사례(노원소방서) ◈ 노원구 합동마을, 주택화재 저감 시범지역 조성 - 일시/장소 : 2016.8월 ~ 10월 / 상계동 합동마을 - 대 상 : 1개통(177가구) - 내 용 : 의용소방대원 동원 전체 가구 방문 조사 - 결 과 :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추진 ※ 소화기 100개 보급, 보이는소화기 25세트 설치 1-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구축·활용 【예방팀】 ○ 기 간 : ’19. 2. ~ 11.(10개월) ○ 대 상 : 관내 일반주택 ○ 방 법 : [붙임1] 서식에 의거 관리 ○ 내 용 - 소방서 관내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관리 - 주택관련부서 협업 신규 주택 및 멸실 주택자료 관리 -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12.2월) 이전 주택 우선적 입력·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소방청)> ◈ (기간) ‘20.2.~4. (1개월) ◈ (대상) 소방서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데이터베이스 관리 ◈ (방법)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내용년수 만료·교체 등 사후관리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시스템 운용지침 시달 예정(소방청) 1-4 자치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활용 무상보급 추진 【예방팀】 ○ 목 적 : 자치구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무상보급 ○ 방법/시기 :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관할구청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과 추가 예산 편성 협의 (‘20년 추가 예산 확보 예정) 1-5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및 관리 【예방팀】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 등 (반지하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 예 산: 금4,70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방법/시기 : 자체 선정 (관할 구청과 협의) ※ (´18.2.20 본부 예방과-4811)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협조 요청’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보이는 소화기 보급 ? 소방서별 보급현황 현행화(대상가구 수 대비, 보급가구 수) ? 취약계층 무상보급 실적 제출(분기별) 및 예산확보 자료 활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 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2019. 3월 ~ 6월 ○ 대 상 : 기보급 취약계층 5,284세대 ○ 방 법 : 전화 조사 및 현장 방문(의소대) ○ 내 용 : 기보급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현황 조사 ○ 향후계획 - 주기적 기보급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 관리 - 미보급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단계적 관리 확대 2 유관기관(단체) 협업 대시민 설치 촉진 2-1 통장협의회(반상회)「찾아가는 정책 홍보원」운영 【예방팀, 119안전센터】 ○ 방법/시기 : 119안전센터장 또는 예방팀장 방문 / 분기1회이상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교육(거주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사례 홍보 등)? 공동구매 등 추진(관내판매업자 리스트 제공 및 구매 절차 안내) 2-2 가스 점검 시『가스검침원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예방팀】 ○ 방법/시기 : 도시가스회사 5사(社)(고객센터) / 연중 서울, 코원ES, 예스코, 대륜E&S, 귀뚜라미 ○ 내 용 : 도시가스회사와 협업을 통한 설치 홍보 ○ 역 할 : 가스검침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확인 및 미설치 가구 설치 지도 2-3 공공기관 홍보영상물 집중표출 및 교육 지원 【예방팀】 ○ 방법/시기 : 각 구청, 우체국, 도서관 기관별 의뢰 / 분기1회이상 ○ 내 용 ? 구청 소식지 및 각 청사 영상매체(민원안내 전광판 등) 활용 ?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출강하여 정책 설명 구청에서는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정기교육 실시 2-4 ‘요금납부 고지서’및‘SNS 안내문’에 홍보문구 게첨 【예방팀】 ○ 방법/시기 :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협의하여 게첨 / 연중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5 센터장 등 활용『주택용 소방시설 책임담당제』운영 【전부서】 ○ 대상/시기 : 119안전센터장, 내근 팀장 / 월 1회 이상 예시)방화순찰 대상 ○ 내 용 : 소방서 관할 지역별로 책임관을 지정, 설치 촉진 및 실적관리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여건 및 환경조성 3-1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운영 【예방팀】 ○ 대상/시기 : 본부 및 각 소방서 / 연1회(상반기) 회의 개최 ○ 구 성 : 유관기관, 지역 단체 등(위원장 : 본부장?서장) ※ 2017년 본부(5개부서?11개단체) 및 24개소방서 구성 완료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방침 및 역할분담 협의 3-2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 지원센터”활성화 【예방팀】 ○ 대상/시기 : 예방과(센터장 : 예방과장) / 연중 ○ 역 할 :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 정보 제공, 대시민 소통창구 -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구매 및 설치방법 등) 주택용소방시설 판매업체(대형할인점, 소방기구점 등) 명단 확보?안내 -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등 홍보, 설치지원 요청시 현장 방문 설치 - 의용소방대, 마을부녀회 등 지역 단체 공동구매를 통한 설치 촉진 ○ 방 안 :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정비 및 지속적 운영 ◆ 시?도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현황 정비 및 지속적 운영 ◆ 홈페이지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관련 배너팝업창 게시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전용 홈페이지와 링크 ◆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 지정운영 및 운영사항 상시 홍보 <원스톱 지원센터 현판> 3-3 주택 신?개축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및 멸실 주택 관리 【예방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멸실주택, 공가 ○ 방법/시기 : 주택 인허가부서(구청)와 협의하여 설치실적 관리 / 연중 ○ 추진절차 소방서→구청 ⇒ 구청→소방서 ⇒ 소방서→본부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설치 실적 제출 (매분기) 매분기 실적 보고 4 시민 접점 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집중 표출 4-1 주택용 소방시설“에어(Air)조형물”활용 홍보 【예방팀】 ○ 추진/시기 : 성북소방서, 양천소방서 / ‘19. 3월~5월 ○ 제작 수량 : 2개소(2개소 추가 제작 예정) ※ 추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가 증설여부 검토 ○ 구 성 :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일체형 공기 조형물 (영구적 사용, 이동 가능) ※ 야간에 조명등 설치로 가시성 확보 ○ 설치 장소 : 각 소방서 릴레이 전시 (1개월 씩) 4-2 문화?체육시설‘대형전광판’집중 표출 【예방팀】 ○ 대 상: 공연장, 영화관, 야구장, 축구장, 서울시 전광판 ○ 방법/횟수: 주관 기관(단체)과 협의 / 분기 1회 홍보사례 ◈ 구로소방서 : 고척돔 야구장 전광판 표출 - (2016. 9월) 경기 휴식시간, 소소심 등 표출 ◈ 마포소방서 :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표출 - (2018. 8월) 경기 시작전 주택용소방시설 표출 4-3 홍보영상물“지역 방송매체”송출 【예방팀, 홍보교육팀】 ○ 추진/시기 : 관내 방송 매체 / 월 1회 이상 ○ 광고 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방청에서 영상물 제작ㆍ배포 (40초 영상) ○ 내 용 : 소방공무원이 출연하여 주택화재 경각심 고취 및 소화기? 감지기 설치 홍보 4-4 대형 판매시설 이용객 눈에 띄는 생활 속 홍보【예방팀】 ○ 대상/횟수: 대형마트, 전자상가 등 / 연중 ○ 방 법: 홍보방송, 전시용 TV, 카트 등 4-5 야간에 눈에 확 띄는“로고젝터”홍보 【예방팀】 ○ 방법/시기: 본부 및 소방서 청사 앞, 벽면 설치 / 연중 ○ 내 용: 야간에 조명 로고젝터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4-6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한 홍보 【예방팀】 ○ 대상/시기: 자치구 현수막 지정 게시대 / 연중 ○ 방 법: 각 자치구에 신청 ○ 기 간: 각 소방서 예산 여건에 맞게 설정 5 홍보시책 적극 발굴 홍보 5-1 홍보물 활용한 위트 넘치는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 상: 각 소방서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추진 ○ 방법/기간 : 예산 활용 또는 유관기관 협업 추진 / 연중 대형조형물 홍보용 부채 택배박스 스티커 등신대 소주병라벨 계단표찰 인증 스티커 버스 자석판 마트게시물 물티슈 5-2 시대형 건축공사장 가림펜스 안전벽화(포토존)【예방팀】 ○ 대상/시기: 상주감리 공사 현장 / 연중 ※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공사장 ○ 방 법: 건축 허가동의 시(시설지도) 자치구 협의 ○ 내 용: 트릭아트, 정책 홍보벽화 구현 ※ (트릭아트) 눈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미술작품 5-3 다중운집장소(계단, 엘리베이터 등) 랩핑 광고 【예방팀】 ○ 대상/시기: 다수 시민이 운집하는 장소 / 연중 ※ 예시) 지하철 계단,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 방 법: 예산 설치 및 관계인 협의 ○ 내 용: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시안을 랩핑 형식으로 구현 6 안전교육?체험기회를 활용한 상시 홍보 6-1 지역 축제,「주택용 소방시설 정책 홍보부스」운영 【예방팀, 홍보교육팀】 ○ 내용 /기간: 각 자치구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정책홍보 / 연중 6-2 초등·중학교 교실로「찾아가는119일일교사」운영 【홍보교육팀】 ○ 내용 /대상: 소방관, 의용소방대, 안전파수꾼 등이 방문 교육 / 관내 학교 전체 ○ 방 법: 교실 개별방문 또는 강당 집합교육 / 학교별 협의 ○ 교 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시 초기대응요령·CPR 등 ※ 교육 실시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결과 사후 확인(담임선생님 협조) 6-3 모든 소방안전교육 및 대외활동 시 설치의무 안내 【홍보교육팀】 ○ 내부 교육 : 진로체험, 소방서 견학 시 안내?홍보 ○ 외부 강의 : 민방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지원 7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 7-1 주택용 소방시설 미담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현장대응단】 ○ 화재피해 감소사례 발굴?보고 ? 기고문 등 지속적 언론홍보 - 화재조사(현장대응단) 사례 발굴하여 예방과 및 홍보교육팀 통보 7-2 케이블 방송, 소방전문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 홍보 【홍보교육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정책 및 수혜사례자 인터뷰 등 8 우수기관 포상 8-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결과 평가 ○ 기간/대상 : ‘19.2월~11월(10개월 간) / 24개 소방관서 ○ 평 가 : 연 2회 *평가시기 :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 내 용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 평가 기준 ※ 변동가능 (추후 시달예정) 구 분 추진실적(다양성) 지역특성 반영도 홍보효과(이행가능성) 100점 40점 20점 40점 ○ 우수기관 포상 : 600만원(상?하반기 300만원) ※ 2018년 2회 콘테스트 개최 결과 : 구로, 도봉, 광진, 중부, 관악 Ⅵ.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 감소사례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관할 지역별 여건?특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시책을 발굴 하여 추진하고, 결과보고는 매 분기 제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4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925-0906) 관리번호 D00000357939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