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의료법36조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의료법36조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자료 요구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 전화연락 후 2019.03.15.(금)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시고 해당없는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붙임 : 1.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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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상임위 요구(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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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의료법36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8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57904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