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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67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경자인 안찬율 배형우 03/15 황치영 협 조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실무사무관 원종순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긴급상황 발생시 장애당사자에 대해한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가족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 구성원의 긴급 상황 발생시 장애당사자에 대한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일일평균 돌봄 제공시간은 약11시간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8.8%, 자폐성 장애인의 91.2%는 전적으로 부모가 돌보고 있음. 가족중심의 돌봄현실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우 가정내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42.7%, 퇴직 등 직장생활 제약 44.6%(자폐성장애 75.4%), 여가생활 포기 41.8%로 조사 / 출처:발달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2) ○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방학 돌봄의 경우 특수학교에서만 제공(특수학급 돌봄 미제공) 되며, 교육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단순 보호차원의 돌봄형태로 계절학교 등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 증가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긴급 상황발생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로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긴급돌봄서비스 창구로 돌봄서비스 과정(신청→제공→사후관리→피드백 등) 일원화 추진 ?? 사업개요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만 6세 ~65세 중증장애인으로써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제공(지원)인력 :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동료상담가 등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3가지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의 장례, 결혼 등 참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시 ?기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절학교 운영 ?서비스 제공일 현재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재학생 대상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이용자 중심의 계절학교 프로그램 제공 ○ 지원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 일8시간, 연8회 / 연64시간 (월30시간이내) ※ 주간(6~22시) 시간당 10,000원, 야간(밤10~익일6시)·주말 시간당 15,000원 - 계절학교 운영 :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2주~3주, 1일 최대 6시간 ※ 계절학교 이용료(이용자 부담) : 80,000원~120,000원 ○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3 세부 추진계획 ??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총괄 수행 - 신청접수, 제공인력 교육 및 배정, 모니터링 등 긴급상활 발생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9개소) ? 제공인력 연락·배정 ?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 - 교육기관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총괄 (각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필요시 수시 교육) - 교육대상(제공인력) : 동료상담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14명(센터별 6명) ※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 ①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①-1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 장애인관련 학과 재학생(2학년이상) 가능 ② 장애인활동지원사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동료상담가 등 교육이수자(기본 20시간 이상) ○ 긴급돌봄 제공인력 배치 및 관리 - 관리기관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존 11개소, 2019년 신규예정:8개소) - 배치인원 : 기초 센터별 5~6명 배치 - 관리내용 ?긴급돌봄 요구 발생시 거주지 중심으로 제공 인력 매칭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급 및 사후 관리 ?돌봄 제공인력 간담회 개최 (연간 3~4회) ○ 긴급돌봄 이용자 간담회 개최 - 개최기관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개최내용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및 서비스 개선 등 의견수렴 ?이용자 간담회 개최, 상·하반기 각1회씩(연간 2회)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및 대상자 - 제공기관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이용 대상자 : 만 6세~65세의 중증장애인 (※ 세부운영지침 참조) ?가족(보호자의 직계가족)의 장례, 결혼 등 참여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시, 갑작스러운 돌봄의 위기 상황 발생시 (예/직계가족 상(喪)으로 인한 돌봄제공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자격증 취득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교육 참여를 위한 한시적 돌봄) - 이용인원 : 총700명 [긴급돌봄 400명(월40명), 계절학교 300명]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동료상담가 등 - 제공내용 : 긴급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사전 범죄사실조사, 건강검진 등 체크 ?돌봄 신청인과 제공인력 간의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가능 ?폭행 등 돌발상황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이용료 - 제공시간 : 일8시간, 연8회 / 연64시간 (월30시간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제공 시간 중복 불가 - 이용료(이용자 부담) : 시간당 10,000원(1,000원) ※ 이용자 부담 - 차상위 초과 가정 : 시간당 1,000원 (돌봄수가의 10%)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정 : 시간당 500원 (돌봄수가의 5%)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비 지급기준 - 주간(06~22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활동보조인의 경우 야간시간대 시간단가가 무조건 1.5배로 할증된 수가로 적용되는 부분 반영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정은 주,야간 구분없이 주간이용료로 동일시 함 (22~익일6시)·주말 시간당 15,000원 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1,000원(시간당)이 포함된 금액임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비 지급 기준 시간당 12,960원(9,720원, 25%공제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 활동비 10,000원 〉2019년 생활임금 10,148원 야간돌봄 : 119 응급상황과 직계가족의 喪 중으로 제한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 - 1식 : 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인의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파견하여 돌봄 제공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돌봄 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고 친숙한 공간에서의 안정된 돌봄 가능 ?돌봄 신청인과 제공인력 간의 합의에 의해 CCTV 설치 가능 - 2식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가정에서 돌봄대상자 돌봄 (위탁가정) ?신청 접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자격 심사하여 지정한 위탁가정 ?신청인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인력 가정에서 돌봄 제공 - 3식 : 위의 두 가지 가정 돌봄이 불가한 경우, 가족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 공간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 계절학교 운영 ○ 계절학교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 서비스 제공일 현재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재학생 대상 - 이용 인원 : 300명 (센터별 10~15명이내) - 운영기간(시간) 및 이용료 ?운영장소 : 지역내 협력 학교 연계 또는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공간 활용 ?운영기간(시간) : 여름, 겨울 방학 기간 중 2주~3주, 1일 최대 6시간 ?계절학교 이용료(이용자 부담) : 80,000원~120,000원 (식비 8,000원 기준 적용) - 운영내용 : 방학기간(여름?겨울) 중 돌봄가족을 위해 방학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이용자 중심 계절학교 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센터별 이용자 요구에 따라 주말프로그램 운영 가능 ?? 소요예산 : 320백만원 (시비 100%) ○ 산출내역 - 활동수당 및 보험료 등 : 176백만원 - 제공인력 교육 및 계절학교 운영 등 : 144백만원 4 향후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세부기준마련 간담회(현장소통) 등 : 2019.2~3월 ○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등 사업담당 간담회(자치구) : 2019.3월~ ○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홍보 및 지원 : 2019.3월~ ○ 돌봄SOS센터와 연계 협의 등 : 2019.7월~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320,000,000원 사무관리비 소계 176,426,400원 활동수당 155,952,000원 주간활동 수당 69,312,000 =9,500원×6.4시간×114명×10개월 야간 및 주말 활동 수당 86,640,000 =14,250원×16시간×38명×10개월 보험료 및 수수료 20,474,400원 상해보험료 17,024,000 =7,000원×152명×16회 건강검진비 3,450,400원 =22,700원×152명×1회 사업비 소계 143,573,600원 돌봄 제공인력 교육비 3,900,000원 강사료 1,200,000원 =300,000원×2명×2회 대관료 1,200,000원 =100,000원×6시간×2회 교재비 900,000원 =9,000원×50명×2회 다과비 400,000원 =4,000원×50명×2회 기타경비 200,000원 =10,000원×2회 간담회비 8,664,000원 제공인력(돌보미) 간담회 4,560,000원 =4,000원×30명×2회×19개소 이용자 간담회 4,104,000원 =4,000원×27명×2회×19개소 홍보비 7,600,000원 7,600,000원 =200,000원×2회×19개소 계절학교운영비 123,409,600원 123,420,000원 =5,610,000원×2회×11개소 - 강사료 : 330,000원×12명×2회×11개소 - 프로그램운영비 : 1,550,000원×2회×11개소 - 평가회비 : 100,000원×2회×11개소 이용료 (개인자부담) 36,000,000원 36,000,000원 =120,000원×300명 - 이용료(식비) : 8,000원×5일×3주 ※ 이용료수입은 개인자부담으로 식비로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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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67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경자인 (02-2133-7450) 관리번호 D000003579160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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