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납부(체납)고지서 발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납부(체납)고지서 발급 1. 시설계획과-9504(2010.8.3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이 확정판결 되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가 안 된 원고(유재령)에게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소송액을 징수하고자 함. 가. 사건의 표시(본안사건)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외 2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확정판결결과 : 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내용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신 청 인(피고) : 서울특별시장 - 피신청인(원고) : 외 2 ○ 확정금액 : - 원고 1인당 확정금액 : 다. 납부(체납)고지서 발급 ○ 납부의무자 및 부과금액 구 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금액 (원) 비고 ※ 1인당 부과금액중 원단위 절사(1인당 6원, 외1 기 납부) ○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 고지서 발급방법 : 우리과에서 전산입력에 따른 우체국 발송 ○ 예산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끝.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3/1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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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납부(체납)고지서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98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57952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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