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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593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육근형 김승수 03/15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박혜진 주무관 송지윤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계획 2019. 3. 도시공간개선단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 「서울시 마을건축가」세부 운영계획 마을 단위의 건축 및 공간환경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주요 활동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 미흡 ? 각 활동사항별 추진 업무 및 결과 등 종합적인 고려와 접근 · 마을건축가: 주요 현안 사항 자문·조정, 미래비전 수립, 주민 교육 등 · 자치구MP: 마을건축가 총괄 조정·관리, 사업 기획·발굴 대상지 선정 등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활동 양식 마련 ?? 사업 초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부재 ? 기존 서울시 민간전문가 활용 사례 검토를 통한 객관적 지급 기준 수립 ? 시범사업 선행으로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한 마을건축가 운영 지침 마련 ? 마을건축가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 처리의 공정성 확보 ? 일관성,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으로 사업 시행착오 최소화 ? 마을단위의 기초조사, 현안 검토, 주민 소통 등 마을건축가 활동 관리 체계화 ? 마을건축가 및 자치구 MP 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 Ⅱ 사례검토 ?? 검토 목적: 마을건축가 등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마련에 활용 ?? 검토 대상: 총2건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주거정비과) ­ 총괄코디네이터, 분야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등 ? 전문가 검토 세부 운영기준(공공개발기획단) ­ 토지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구상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검토 ?? 검토 내용: 검토 대상별 수당 지급 기준(붙임1 참고) ?? 검토결과 ? 사업 조정?관리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경우, 역할별 활동 보고서 양식 제공, 보고서 제출 확인에 따라 수당 지급 · 총괄코디네이터: 월 상한액·활동실적 기준 설정, 상한액1,500,000원/월 6회 활동 · 갈등조정코디네이터: 기본수당 125,000원/1회, 지급한도 250,000원/일 ? 전문적인 사업 구상·검토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경우, 결과물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 판단 결과에 따른 수당 지급 · 전문가 검토: 지급산식 적용하여 전문가 결과물 대가 지급, 최대5,636,660원 지급 가능 사례 활용방향 ?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물 대가 ­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활용하여 사업 성격, 활동 범위에 맞게 기준 보완 ? 자치구 MP, 마을건축가의 역할에 따른 수당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수당 기준 참고하여 월 지급한도 및 활동 실적 기준 설정 Ⅲ 2019년도 운영방향 ?? 운영목표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서울 목표 「서울시 마을건축가」 를 통해 우리 마을의 공간 복지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기본방향 우리동네 풍경을 더 좋게 행정 지원 체계화 우리동네 모습을 찾다 자산 발굴, 사업 제안 언제든지 주민과 함께 공감대 형성 운영방법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배정 마을 단위의 공간 정책(사업) 지원 추진 과제 [ 행정지원 방안 모색 ] [ 사업 실행력 확보 ] [ 소통의 장 마련 ] ?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 마련 ? 활동에 따른 객관적 수당 지급 기준 수립, 양식 제공 ? 관계 부서(기관)·자치구 협력 체계 구축 ?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현황 조사에 따른 활용가능 공간 발굴, 사업 기획 ? 사업 기획 내용 검토에 따른 실행 계획 마련 ? 자치구 및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운영 ? 마을건축가, 자치구MP 역량 강화 세미나 추진 ? 주민 인터뷰·워크숍 실시 (마을건축가 수행) 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과 관련 지침(기준) 보완 Ⅳ 세부운영계획 1 운영 개요 ?? 운영대상: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마을건축가(이하 자치구 MP) ?? 운영인원: 자치구 MP 25인, 마을건축가 103인(총128인,’19년 기준) ?? 운영방식: 자치구별 자치구 MP 1인, 마을건축가 3~5인 구성 ※ 자치구 및 마을 단위의 연계사업(키움센터 등)의 규모, 대상 범위에 따라 탄력적 운영·조정 가능 ?? 운영기간: 4~12월 ?? 주요역할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마을건축가 활동 총괄 관리?조정, 결과 검토 사업 기획·발굴, 마을 현안 자문, 주민 소통 마을지도 작성을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마을지도 작성(사업 기획·발굴) 실행 방안 구상 검토 실행 방안 전문적 구상 마을 주요 현안 조정 및 관리 마을 주요 현안 자문 주민 소통 활동 관리 주민 소통(주민 역량강화, 주민 상담 등) 마을건축가 연계사업 검토·관리 연계사업 참여(키움센터 설계 등) 공공성 지도 정보 적정성 검토 공공성 지도 자료 구축 ?? 기본절차(붙임2 참고) 준비 단계 (2~3월) 시범운영 (3월) 사전 조사 (3~4월) 마을건축가 선정?위촉 ?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마을건축가 및 자치구 MP) ?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선정) ? 시범사업 결과 반영 (기준 보완?수립, 활동 지침 마련) ? 사전 기획 (자치구MP) ?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배정 운영기준(안)마련 교육·상담 (마을건축가) ? 완료 단계 (10~12월) 실행방안 마련 (7~9월) 검토 단계 (7월) 본격 추진 (4~6월) ’20년 사업 준비 ? 결과물의 실행계획 마련, 유관부서 협의 (수당 지급) ? 활동결과 제출 및 검토 ? 활동 모니터링 및 경과 보고 (자치구 MP) ? 설명회 개최 (자치구 및 지역주민) ? 활동 개시 자료 구축?발간 ※ 마을건축가가 참여하는 연계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부서(기관) 일정에 따름 2 수당 지급 기준(안) ??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활동 총괄 관리 수당 <표1. 자치구 MP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자치구 MP 비고 주요 업무 지급 수당 지급 한도 활동 횟수(기간) 활동 결과물 마을건축가 총괄 조정? 관리 250,000원/회 1,500,000원/월 6회/월 ?MP 활동 사항 ?마을건축가 활동 기록 붙임3. 참고 ? 상한액 1,500,000원/월(250,000원 × 6회 / 월 활동실적 기준, 만원단위 절사) - 6회 미만은 1회당 250천원으로 지급, 6회 초과할 경우 지급 불가 - ‘정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준용 ?? 마을건축가: 각 업무별 활동 수당 지급 <표2. 마을건축가 수당 지급 기준> 구분 마을건축가 비고 주요 업무 마을 지도 작성 (사업기획?발굴) 붙임4. 참고 현안 자문?조정 (공공건축 사업 등) 붙임3. 참고 주민 소통 (상담, 교류) 실행방안 구상 연계사업 참여 (키움센터 설계 등) 사업부서(기관) 설계비 및 과업에 따름 ? 연계사업 참여 : 사업부서(기관)에서 별도 비용 지급 - 아이돌봄담당관 키움센터, 교육청 꿈담교실 조성 지원 예정 ??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물 <표3. 각 활동결과물> 구분 활동 결과 제출물 비고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총괄 관리·조정 · MP 활동 : 월별활동 사항 · 마을건축가 활동 기록화: 분기별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물 정리 및 종합 활동 양식 추후 안내 예정 마을 건축가 마을지도 작성 사업 기획 보고서 실행방안 구상 실행방안 구상 보고서 현안 자문·조정 현안 활동 보고서 주민 소통 소통 활동 보고서 ?? 수당 처리 방법 자치구 MP : 마을건축가 : 마을지도 작성 실행방안 구상 현안 자문·조정 주민 소통 ※ 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안) 변경·보완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처리 3 시범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적: 사업 시행착오 최소화,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자치구 중 취약지역 5개 구를 선정 ? 참여인원: 자치구별 MP 1인, 마을건축가 3~5인(총5팀, 15인 내외) ? 사업내용: 자치구별 공간적 범위 설정 후 마을지도 작성(사업 기획·발굴) ? 주요역할 - 자치구 MP : 대상지 선정, 마을건축가 활동 사항 조정?관리, 활동 결과물 검토 - 마을건축가 : 대상지 기초조사, 사업 발굴?기획, 활용방향 제시 ? 세부 추진절차(안) 시범사업 참여자 및 자치구 선정 ? 공간적 범위 설정 ? 대상지 기초조사 ? 사업 발굴 및 기획 ? 활동 결과 보고 활동 양식 제안 ? 활동 기준 보완 및 수립 도시공간개선단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조정?관리)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 기대효과 ? 사업 선발 추진으로 각 활동과 업무 절차의 문제점 사전 파악 ? 각 활동 결과물의 수준과 사업 실행가능성 예측 ? 개별 활동 보고 양식, 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4 마을건축가 제도 소통 강화 마을건축가 대상 세미나 ?? 추진목적: 마을건축가 활동에 대한 이해 향상, 역량 강화 ?? 참석대상: 자치구 MP, 마을건축가 ?? 추진방법: 주1회, 총10강 제공(예정) ?? 주요내용 ? 마을건축가 및 자치구 MP 활동 기준(업무 범위, 활동 양식, 수당 지급 기준 등) 안내 ? 마을건축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 기획 관련 사례별 강의 제공 자치구 및 주민 설명회 ?? 추진목적: 마을건축가 제도의 이해도 제고, 주민 참여 극대화 ?? 참석대상: 지역 주민, 자치구 관계자 등 ?? 추진방법: 자치구별 설명회 각 1회 추진(총25회) ?? 주요내용: 마을건축가 제도 소개, 활용방법, 기대효과 등 ? 마을건축가 및 자치구 MP 주요 역할 소개 ? 마을건축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 기획 관련 사례별 강의 제공 Ⅳ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안) 구 분 3 4 5 6 7 8 9 10 11 12 사전준비 시범사업 준비·운영 자치구 협의 운영지침 마련 마을건축가 세미나 마을건축가 설명회 본격 추진 마을건축가 배정 활동 개시 경과 보고(자치구 MP) 마을지도 제출·검토 마을건축가 활동 전시 실행계획 마련 유관부서 협의 결과 공유·평가 ’20년 사업 준비 자료 구축 발간 ?? 소요예산 ?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MP 및 마을건축가 수당 -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회 (1인, 2시간 기준) - 예산과목: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수당 지급 처리시기(시범사업 제외) - 자치구 MP 활동 보고 : 분기별 지급(6?9?12월) - 마을건축가 활동결과물(마을지도 등) : 결과물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일괄 지급 - 마을건축가 자문, 주민 소통 : 분기별 지급(6?9?12월) ? 매년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운용 및 개선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적용.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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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마을건축가 유사 사례 검토(수당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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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마을건축가 제도 세부 운영 절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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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당 지급 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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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마을지도 작성 지급 산식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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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593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비라 (739-2976) 관리번호 D00000357928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계획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