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집행 관련 협조 및 사업개선 의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집행 관련 협조 및 사업개선 의견 요청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642(2019.3.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 사업의적극적인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② 생략 ③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기청소년의 특별지원의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19. 3.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3/15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9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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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집행 관련 협조 및 사업개선 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918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357908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