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1. 20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있는 실·본부·국(자치구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는 관련 법령(지침) 및 2019년 투자심사 안내(붙임2) 등을 숙지 후 투자심사의뢰서(붙임1)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차(5월) 투자심사위원회(안) ≫ 가. 일 시 : ‘19. 5. 30.(목)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예정) 나. 의뢰서제출 : ‘19. 3. 29.(금)限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19. 3. 22.(금)까지 市 주관부서에 제출 다. 투자심사 주요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市 신규투자사업, 5억이상 홍보관 사업, 3억이상 행사성 사업 등 - 총사업비 60억원이상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등(단, 전액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의뢰제외)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전액 자체재원 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지도 감독부서는 투자심사 해당사업에 대해 심사의뢰해야 함. 라. 제 출 자 료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 1부 2. 특히 투자심사 의뢰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사항(붙임 2)을 확인하여 사전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부터 시 투자심사의뢰서가 중앙투자심사의뢰서와 동일한 양식(붙임 1)으로 변경되었고, ’19.4월 중에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투자심사 없이 중앙투자심사만 거치도록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투자심사의뢰서(양식) 1부. 2. 2019년 투자심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동기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15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0 /전송 2133-1027 / donggi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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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08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3578886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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