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66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신왕근 신근호 03/15 유병기 협조 주무관 이규현 『영등포정수센터 영등포1정수장 및 취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조정 계획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영등포정수센터 영등포1정수장 및 취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재배정 계획 영등포정수센터 ’19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영등포1정수장 및 풍납취수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에 따른 사용 예산의 재배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규정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 근거(시특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2종시설물 ?1종시설물 ※ 서울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1종시설물 임 ? 실시 주기(시특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우리시 취수장?정수장는 B등급 이상으로서 5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시행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Ⅱ 예산배정 요청 사항 ?? 근 거 : 영등포정수센터 정수시설과-1570(’19.3.5.) ?? 사 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풍납취수장 및 영등포1정수장은 올해 정밀안전점검 실시 의무 대상으로 기술 용역 타당성 심사 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에 대하여 예산 배정 요청 함 ?? 예산배정 요청 내용 - 예산 요청액 근거 : 제623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19.3.4.) Ⅲ 검토 의견 ? 영등포정수센터의 영등포1정수장 및 풍납취수장은 2017년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2년)인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른 “영등포1정수장 및 풍납취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추진 예산을 배정 요청함에 따라, 필요 예산 Ⅲ 금회 예산 재배정 계획 기관 및 부서 예산현액 집행잔액 금회 재배정 배정 후 잔액 감 배정액 증 배정액 생 산 부 1,124,100 1,124,100 44,352 - 1,079,748 영등포 정수센터 2,445,063 2,008,937 44,352 2,053,289 ? 검토 내용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조정 요청하여 예산 집행코자 함. 붙임 : 1. 영등포정수센터 관련 방침서 및 공문 각 1부. 2. 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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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생산관리과-2664
D000003579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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