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09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03/15 기봉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경위 ? ’19.01.21 : 이정인 의원 외 19명 발의 ※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지정 근거 마련 ? ’19.02.27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시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지정 및 상위법령 인용조례 정비 현행 조례 조례 개정(안)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신 설> <신 설> 제4조의 우선구매대상기관은 법제7조 제3항 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③ ------------------------- 법 제7조제4항--------------------------------------------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실태 -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인용조례 불일치(법령 : 제7조 제4항/조례 : 제7조 제3항) ? 개정 이유 - 시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함. - 조례의 근거법령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해당 조항에 맞게 불일치한 현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시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에 맞게 불일치한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309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57897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협조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