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 공무원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김태훈 이영미 03/15 윤보영 ?? 검토 요인 ○ 복직원 제출(정보공개정책과-6267, 2019.3.14.)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 검토 의견 ○ 으로 되어 복직을 신청함 ※ 간병대상자의 사망은 간병휴직사유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복귀가 타당함. 다만, 복귀 후 즉시 장례에 따른 특별휴가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례에 소요되는 기간(법정 특별휴가기간)만큼 지연하여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됨 (2018 인사실무) ○ 기관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울대공원 결원 -5 -26 -1 -6 -6 -1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 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 발령 일자 : 2019.3.18.字 붙 임 : 복직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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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인사과-7719
D00000357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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