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021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3/15 김성보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2항 부터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 부터 제31조 ?? 신청대상자: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 조합과 공동시행 제외) ?? 지원예산: 금9,000백만원(도정 7,500 / 재촉 1,500)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다. 인정범위: 차수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지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3.21.[목) ~ 4.3.(수) ○ 공고기간: ‘19. 3.21.(목) ~ 4.3.(수) ○ 공고방법: 서울시보,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② 신청 접수 4.3.(수) 까지 ○ 접수장소: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담당부서(조합·추진위 ⇒ 자치구) ○ 접수기간: ’19. 4. 3.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4.10.(수)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 제출 (자치구 ⇒ 서울시 주거정비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⑥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 융자금 집행계획 확정: 결정금액에 따른 집행계획 ⑦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150천원/ 인(2시간 이상)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1부. 3. 자치구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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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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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청서류(조합 추진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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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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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021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57905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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