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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혁신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66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성열 代조수진 김명주 03/15 정선애 협 조 2019. 서울혁신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9. 서울혁신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6569)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18. 12. 31. 기준 호봉제 적용 공무원 총 79명 ?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 ? 지급단위 : 6급(국 단위), 7급(부서 단위), 8급(국 단위), 9급(부서 단위) ※ 8급은 부서단위 평가 원칙이나 인원이 소수임에 따라 국단위 평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50점) (40점) (5점) (5점)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155% 125% 102.5% 0%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 대상인원 : 총 79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인 원 79 32 36 10 1 ? 지급대상 주요기준 ①지급기준일(’18.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8.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8.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⑤’18.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등급별 지급액 ? 지급등급 및 지급률 (단위:원, 원단위 절사) 계급 조정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 (155%) A등급 (125%) B등급 (102.5%) C등급 (0%) 6급 2,994,718 4,641,810 3,743,390 3,069,580 0 7급 2,546,139 3,946,510 3,182,670 2,609,790 0 8급 2,115,058 3,278,330 2,643,820 2,167,930 0 9급 1,798,394 2,787,500 2,247,990 1,843,350 0 평가등급별 인원 ? 서울혁신기획관 인원배정 현황(인사과 ? 서울혁신기획관) - 행정국(인사과)에서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합계 79 24 40 15 6급 32 10 16 6 7급 36 11 18 7 8급 10 3 5 2 9급 1 - 1 - ※인사과 지침에 따라 부서별 인원 산정 통보, C등급 인원 발생시 B등급 인원수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국 단위 심사(국장, 각 과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 7급: 과 단위 심사(과장, 각 팀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 일부 국단위 조정 - 8급: 소수 인원에 따라 국 단위 심사(국장, 각 과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6급) 시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가점 합산하여 계산 (100점) -근무성적평정 : [(’18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50/70]/2 ※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 : 가?감점 고려사항 종합적 판단,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 -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하반기 실적가점),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8.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각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제출 : 3. 13(수)까지 <별지3호 서식>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19. 3.13.(수) ?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19. 3.13.(수)한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이의신청 4일 포함) : '19. 3.18.(월)한 ? 7급 이하 지급순위 및 현황보고 (부서 ? 국) : '19. 3.18.(월)한 ? 전체 지급순위 및 현황보고 (국 ? 인사과) : '19. 3.19.(화)한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19. 3.19.(화)한 ? 급여지급조서 제출 (국 ? 재무과) : '19. 3.20.(수)한 ? 성과상여금 지급 : '19. 3.25.(월)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8.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8.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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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혁신기획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066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열 관리번호 D0000035790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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