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정기점검 및 실적 제출 안내(자치구) 1.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162호, 2018.8.31.)관련,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기기 배부와 자치구 교육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 민간개방 화장실의 정기점검(월 1회 이상)을 요청드립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 배부한 배부처 목록과 기기를 통한 불법촬영 점검실적을 붙임의 양식으로 분기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가. 점검방법 : 관할 자치구 공공, 민간 개방 화장실 상시 점검용으로 활용 나. 점검주기 : 점검기기를 활용 월 1회 이상 실시 다. 실적제출 : 붙임의 양식에 의거 매월 점검실적 등록 후 분기별 제출 (4월 8일까지 공문 제출) 라. 배부처 제출 : 배부처 기기 품번 작성 후 제출(4월 8일까지 실적과 함께 제출) 마. 유의사항 : 붙임. 1. 기관별 공중화장실 현황 1부. 2. 불법촬영 점검기기 물품 배부 현황 1부. 3.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결과(양식) 1부. 4.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운영안내 1부. 5. 불법촬영 점검기기 매뉴얼 1부. 6. 불법촬영 점검기기 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별도 메일발송)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기기 담당) 주무관 김지현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03/1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5 /전송 / kjchw@seoul.go.kr / 부분공개(5)
17380906
2021092914082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4168
D000003578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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