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GS파크24시주식회사귀중 (경유) 제목 잠원한강공원 불법주차장 출입구 폐쇄 안내 1.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귀 사 간의 사용·수익허가로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원제 6 주차장 밖의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6 주차장 밖의 주차장은 불법주차장으로 우리 시에서 귀사에 허가된 주차장이 아니므로 볼라드를 폐쇄하여 비상 주차장외 모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귀 사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차가 될 경우 안내센터에서 불법주차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귀 사에서 임의로 개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조건」 제8조 4항(주차장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을 위반한 사항으로「같은 허가조건」제26조(위약금의 부과 등)제1항에 의거 1회 위반 시 5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추후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6회 기준 최고 600만원까지 누진하여 위약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시설과(☎ 3780-0847, 곽영만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적극 안내와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불법주차장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3/15 김호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연 시행 공원시설과-5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17380717
20210929140825
본청
공원시설과-592
D000003578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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