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원한강공원 불법주차장 출입구 폐쇄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GS파크24시주식회사귀중 (경유) 제목 잠원한강공원 불법주차장 출입구 폐쇄 안내 1.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귀 사 간의 사용·수익허가로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원제 6 주차장 밖의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6 주차장 밖의 주차장은 불법주차장으로 우리 시에서 귀사에 허가된 주차장이 아니므로 볼라드를 폐쇄하여 비상 주차장외 모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귀 사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차가 될 경우 안내센터에서 불법주차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귀 사에서 임의로 개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조건」 제8조 4항(주차장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을 위반한 사항으로「같은 허가조건」제26조(위약금의 부과 등)제1항에 의거 1회 위반 시 5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추후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6회 기준 최고 600만원까지 누진하여 위약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시설과(☎ 3780-0847, 곽영만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적극 안내와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불법주차장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3/15 김호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연 시행 공원시설과-5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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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한강공원 불법주차장 출입구 폐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592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57896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