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트리지움상가관리단회장과 관리사무소소장의 갑질고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 트리지움상가관리단회장과 관리사무소소장의 갑질고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관리단회장과 관리사무소소장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매년 1회이상 보고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66조 2항 1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소관청(송파구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30조 제3항,제39조 4항,제41조 3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규약,의사록,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66조 2항 3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 집합건물법 제16조 2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점유자도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집합건물법 제24조 4항 및 제2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이하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40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도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환기문제, 배수문제 등에 대한 시설관리는 관리단이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시설관리 전문가를 고용하여 점검?보완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된 여러 가지 사정(동기와 목적),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볼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6.29. 판결) ? 현재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으나, ?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공의 개입 등 개정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개연성을 차단할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시는 방법과 상가 임대차관련사항은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과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133-5156~7)로 신청하시면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2133-704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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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트리지움상가관리단회장과 관리사무소소장의 갑질고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22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781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