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더샵스타시티(주상복합)공동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건)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나호 소정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 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이며, 공동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은 1,177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소관청(광진구청)에게 신고 및 소관청으로부터 관리·감독,시정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법은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까지 포함)’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만을 의결하는단체입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당연설립되는 것이고, 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단체입니다. 양자는 그 구성원과 조직성격자체가 차이가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양자를 별개의 단체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건물에서 오피스텔은 일부공용관리단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통해 (오피스텔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는 규약설정) 오피스텔 일부공용관리단으로 설립되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행정법으로 공동주택부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단 적법하게 구성되면, 오피스텔 일부공동관리단과 더불어 전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공동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리해석을 위해 법무부 질의 및 국토교통부에 관련내용을 검토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45)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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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더샵스타시티(주상복합)공동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56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781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