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홈헬퍼 서비스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건의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홈헬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사업 수행기관인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모와 함께 있을 경우에만 홈헬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서비스 주체이자 지원대상이 여성장애인이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돕고, 모 부재 시 사고발생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나, 님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므로 향후 정책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6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7379754
202109291408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087
D000003578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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