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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39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순희 어용선 김훤기 구아미 01/11 황보연 협 조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베란다 활용 안전하고 효율 좋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기여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06호, ’17.11.) ○ (목표) 2022년까지 서울 지역 1백만 가구에 551㎿ 미니발전소 보급 [ 연도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 (단위 : 천 가구 / ㎿) 구분 ’17(누적) ’18 ’19 ’20 ’21 ’22 계 베란다형 가구 28.2 52.6 97.9 120.1 157.1 177.4 633.3 용량 7.3 13.7 25.5 31.2 40.9 46.1 164.7 전체 베란다형 및 주택·건물형을 포함한 민간주택 대상 전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가구 베란다형은 260w를 1가구로, 주택형 및 건물형은 설비용량 1㎾를 1가구로 산정 96.0 66.3 121.9 171.1 250.1 298.4 1,003.8 용량 81.4 29.3 51.4 84.6 135.6 168.8 551.1 2 추 진 성 과 ?? 2018년 보급 실적: 41.7천가구 13.1㎿ 보급 보급 목표 보급 실적 달성률 가구 수 설비 용량 가구 수 설비 용량 보조금 지원액 가구 수 설비 용량 52,625 13.684㎾ 41,704 13,129㎾ 18,219,488천원 79.2% 95.9% ○ 설비용량 기준 지난 4년 간(’14~’17) 총 보급 실적 대비 152% 보급 - ?? 2014~2018년 보급 실적 (누적) ○ 베란다형: ○ 베란다형+주택?건물형: - ’18년 당초 목표 대비 용량 기준 135.8%, 가구 수 기준 103.2% 보급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보급 현황 ] (2019.1.11. 기준 / 단위: ㎾) 보 급 연 도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 주택?건물형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물량 포함(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 태양광지원센터 및 온라인 사이트 개설?운영, 시민 편의성 제고 ○ 5개 권역 태양광 지원센터 운영, 태양광 발전 컨설팅 시행 (’18.3.~) ○ 태양광 콜센터 및 온라인 사이트 개설, 설치 신청 용이성 제고 (’18.3.~) 3 추 진 방 향 ?? (신규) 보급 제품의 규격 제한을 통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전문가 및 시민 대표 등 안전 관련 적정 보급제품에 대한 의견 수렴 ○ 모듈 규격 길이 1.7m 이하, 무게 20㎏ 이하, 효율 18% 이상으로 제한 ?? 보조금 지원 단가 매년 10% 축소 ’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2020년까지 매년 약 10%씩 보조금 지원 단가 하향 조정 ○ 태양광 발전 설비 시장 가격 하락 추세 등 고려, 적정 자부담금 설정 ?? (신규)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市) 신축 공동주택 등 대단위 보급 전략 수립 및 신규 정책 발굴에 주력 ○ (공사) 사후관리 체계화, 시공기준 강화 등 시행기관의 역할 강화에 중점 4 추 진 전 략 ?? 신축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에 중점 ○ 환경영향평가?녹색건축물 대상 등 신축 공동주택 연계 대단위 보급 ○ 기존 SH 아파트뿐만 아니라 LH 아파트까지 확대 대규모 단지별 보급 ○ 대규모 단지별 보급 촉진을 위해 발전설비 설치비 기금 융자 지원 확대 ?? BIPV, 블라인드형 등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 제품 보급에 주력 ○ 건물 외벽 (BIPV), 실내 (건축 자재 일체형) 등 설치 가능 장소 발굴 ○ 안전?미관 고려, 새로운 형태 제품 보급(시범사업 등)으로 시민 수용성 확대 ?? 시공기준 개정 등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기준 강화 ○ 일조시간 또는 일사량이 충분하지 않는 저층, 음영지역 등에 설치 제한 ○ 준공 연도별, 주택 형태별 등 시공기준 세분화 및 구체화 등 ?? 폐모듈 재활용 및 회수 체계 방안 마련 ○ 환경부와 협력 ‘가정용 폐모듈 수거 시범 사업’ 추진 (자원순환과 협조) ○ SR센터(자원재활용센터) 활용 등 폐모듈?폐인버터 처리 체계 구축 5 추 진 계 획 1. 지 원 개 요 ?? 보급 목표: 총 97,900가구 25.5㎿ ※ ’18년 목표 대비 86% 증가 ○ ○ ?? 사업 규모: 금22,215,600천원 (금이백이십이억일천오백육십만원) ?? 사업 기간: 업체 선정 공고일 ~ 2019.11.30. ○ (설치 희망 시민) ~11.30. 설치 신청, (보급업체) 12월 초 설치 완료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주택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지원 내용: 발전설비 설치 가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 단가: W 당 1,390원 (발전설비 용량별 차등 지원) ○ 발전 설비 시장 가격, 자치구 보조금 인하,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 산정 ○ 시 및 자치구 보조금 포함 260W 지원 기준 전년 대비 약 11.3.% 인하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 ? 설비 규모: 50W ~ 1㎾ 미만 소형 발전소 ?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 설치 장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 ?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며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필수 ? (거치형) 베란다 난간에 설치, (앵커형)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 ※ 콘솔형(이동형)은 고정하지 않고 쉽게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거치형?앵커형 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등에 취약할 수 있어 2019년 보급에서 제외 ?? 지원 기준 형 태 구 분 2018년 2019년 사 유 (근거) 거치형 앵커형 제품 규격 (품질) 제한 해당 없음 가로 길이 1.7m 이하 무게 20㎏ 이하 정격 효율 18% 이상 (모듈 제품 1장 기준) 안전성 강화 (보조금 산정 심회의 결과 반영) 거치형 가구 당 지원 모듈 수량 제한 없음 (단, 총 누적 용량 1㎾ 미만 까지 설치 가능) 모듈 1장 (단, 소형 모듈은 여러 장 합산 중량 20㎏ 이하 허용) 추가 설치 추가 지원 보조금 추가 지원 (旣 설치 포함 누적 용량 기준) 해당 없음 ○ 예외 사항 ① 130W 이하 소형 (저용량) 모듈은 효율 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 (’20년부터 효율 18% 이상 기준 적용)하고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② 주택 옥상 등에 앵커형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구 당 모듈 1장 이상 1㎾ 미만까지 지원하고, 보조금도 총 용량에 따라 추가 지원함 ?? 지원 절차 ① (시민)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또는 보급업체 전화 신청 ② (업체) 발전 설비 설치 -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 조사 - 신청인과 보급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서’ 작성 및 市 시공기준에 따라 설치 ③ (市) 보조금 지급 - (보급업체)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설치 증거서류 등 市에 제출 - (태양광지원센터) 보급업체 제출 서류 검토 및 설치 적정 여부 확인 - (市) 태양광지원센터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 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활용 태풍 등 재난 대비 수시 안전 점검 강화 - 보급업체, 태양광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보 시 설치 가구 대상 신속한 안전성 점검 실시 ○ 보급 업체에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의무 부여 ○ 보급 업체에 市가 정한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 부여 ※ 단, 기간 내 업체가 폐업한 경우 서울에너지공사가 A/S 및 정기 점검 대행 2. 보급업체 선정 개요 ?? 참여 자격 (전년도와 동일)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을 이행 (준수)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 인증을 받은 발전 설비 (모듈, 인버터) 보급 ② (거치형)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내풍압성능시험성적서 등), (앵커형)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설계(검토)서 등 ※ 내풍압성능시험서, 구조설계서 등은 업체가 직접 의뢰하여 시험한 경우만 인정 ③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무상 하자 보수 및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실시 ④ 매년 완성작업 위험에 대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 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 기준’ 준수 등 ?? 모집 및 선정 ○ 모 집: 공개 모집 ○ 선 정: 참여 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원 보급업체로 선정 ※ 단,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 보급업체의 경우 해당연도 사업 배제 가능 ○ 제출 서류: 참여제안서, 자격 증명서류, 설비성능인증서, 사업계획서 등 ○ 주 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2019년~) 6 주요 변경 내용 1. (신규) 보급 제품 (모듈) 규격 제한 ? 발전 설비 안전성 제고 ?? 배 경 ○ 보급 제품의 크기, 무게를 제한하여 주택 난간이 받는 하중 부담 감소 ○ 최근 기상 이변 심화로 태풍, 폭우 등에 따른 발전 설비 피해 발생 우려 ○ 제조사의 동일 면적에 전력 생산량이 더 많은 고효율 제품 개발 유도 ?? 보조금 산정 심의회 개최 (2회) ○ 목 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대형화 방지를 위한 제품 규격 결정 ○ 결 과 - 2018년 현재 시장에서 보급 (유통)하는 제품을 고려하여 적격 규격 결정 - 크기 및 중량은 제한하되 용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고효율 제품 보급 유도 ?? 보급 기준 (신설) ① 보급 제품 (KS 인증 제품) 규격 (품질) 제한 2018년 기준 보급률이 높은 300~320W 급을 고려하여 제한 규격 산정 (모듈 1장 규격 기준) : 거치형?앵커형 공통 제품(모듈) 규격 가로 길이(㎜) 제한 무게(㎏) 제한 효율(%) 제한 허용 범위 1,700㎜ 이하 20㎏ 이하 18% 이상 - 단, 130W 이하 제품은 효율 제한 (18% 이상) 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 하고 (’20년부터 적용), 가로 길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사유: ② 가구 당 모듈 1장만 보조금 지급: 거치형 ※ 앵커형 미적용 - 태픙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구 당 설치 장 수 1장으로 제한 ??가구 당 2장 이상 설치 하는 경우 시(市) 보조금 추가 지원 없음 2. 보조금 지원 단가 축소 (10%) ? 적정 자부담금 설정 ?? 근 거 ○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18.1.)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산정 심의회(1~2차) 결과 보고 (2018.11.~12.) ?? 목 적 ○ 2020년까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하, 시민 자부담금 적정 수준 인상 ○ 자가(自家)에 설치하는 발전 설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시민 책임감 제고 ?? 지원 단가: W 당 1,390원 (260W 기준) 市 보조금은 전년 대비 0.71% 축소 단가이나, 자치구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11.3% 축소 단가임 ○ 기 준: 매년 시민 수혜 보조금 (자치구 보조금 포함) 약 10% 인하 ☞ 300W 발전 설비 설치 시 市 보조금: 417천원 (구 보조금 50천원 별도) ○ 방 법: ‘보조금 선정 심의회’에서 논의?결정 -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 가구 경제성과 시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 산정 - 시민 자부담금 적정 회수 기간 4년으로 설정, 자치구 보조금 5만원 축소 반영 ?? 지원 대상 ○ 근 거:「서울시 에너지 조례」제25조제2항 ○ 대 상: 서울 소재 공동?단독 주택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최근 3년간 보조금 감소 추이 (260W 기준) ] ※ 단위: 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변동 상세 내역 ] 2017년 2018년 2019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 미만 2,000원/W 1,500원/W 500원/W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1,400원/W 600원/W 50W 이상 1㎾ 미만 1,390원/W -모듈 1장의 경우 250W까지 40만원 보조, 초과 시 1,500원/W 지원 -모듈 1장 설치 경우 별도 기준 없음 -모듈 1장 설치 경우 별도 기준 없음 -가구 당 설치 개수 제한 없음 (단, 누적 용량 1㎾ 미만 까지 설치 가능) -가구 당 설치 개수 제한 없음 (단, 누적 용량 1㎾ 미만 까지 설치 가능) -(거치형) 가구 당 모듈 1장 (단, 소형 모듈은 여러 장 합산 중량 20㎏ 이하까지 허용) -동일 가구에서 추가 설치 시 旣 설치 용량 합산, 단가 구간 적용 추가 지원 -동일 가구에서 추가 설치 시 旣 설치 용량 합산, 단가 구간 적용 추가 지원 -(거치형) 동일 가구에 1장 지원 -자치구 보조금: 가구 당 10만원 -자치구 보조금: 가구 당 10만원 -자치구 보조금: 가구 당 5만원 ※ 260W 1장 설치: 415,000원 ??시+구 보조금: 515,000원 ※ 260W 1장 설치: 364,000원(▽12.2%) ??시+구 보조금: 464,000원(▽9.9%) ※ 260W 1장 설치: 361,400원(▽0.7%) ??시+구 보조금: 411,400원(▽11.3%) ?? 지급 방법 ○ 市에서 보조금 신청서 등 증거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소 월 1회 지급 - 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등 증거서류 적정 여부, 설치 여부 등 확인 ?? 향후 계획 ○ BI(A)PV, 건축자재 일체형 등 새로운 제품 보급하는 경우 보조금 재산정 -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증액 검토 3. 보조금 신청서류‘주민등록초본’추가 ? 부당 수령 방지 ?? 근 거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류 개선계획 (2018.8.) ?? 목 적 ○ 신청인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보조금 허위 신청 또는 부당 수령 방지 ○ 주민등록초본 활용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성명 및 주소지 확인 철저 ?? 내 용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초본’ 신설 -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이력 미포함 발급 제출 ○ 보조금 신청서 서식 변경: 신청인의 ‘생년월일’ 기재란 추가 [ 보조금 신청서 신구대비표 ]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이하 생략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 (준공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태양광발전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8. 자부담금 증빙자료 (영수증 사본 등)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이하 생략 위와 같이「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 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설치 확인서 3. 사전 점검표 4. 현장 점검표 (준공사진 포함)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7. 태양광발전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8. 자부담금 증빙자료 (영수증 사본 등) 9.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번호 뒷 번호 및 주소 이력 제외 발급) (신설) 4. 보급사업 일반 업무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 효율성·전문성 제고 ?? 근 거 ○ ?? 이관 개요 ○ 추진 배경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전문 시행기관’ 필요 시점 - 市는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설정 및 정책 수립’에 집중 - 신설 기관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 필요 ○ 이관 업무: 민간주택 대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 이관 기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 이관 시기: 단계별 순차 이관 - (1단계) 일반 사무: 2019년 / ※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정관」제6조(사업) 및「태양광지원센터 운영 규정」등 ?? 이관 업무 (市 ? 서울에너지공사) ○ (1단계) 일반 업무 이관 (안) - - - - ○ - 7 추 진 일 정 ?? 2019년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19. 1. 14.(월) 예정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2019. 1월 말~2월 말 (공사 주관) ?? 발전 설비 설치 및 사후관리: 2019. 3월~11월 (공사 주관) ?? 보조금 지급: 2019. 4월~12월 중순 (市 주관) 8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금22,215,600천원(금이백이십이억일천오백육십만원) ○ 산출내역:361,400원(260W×1,390원)×61,470가구≒22,215백만원 ?? 예산과목 (일반회계)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붙임 1. 2019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등 서식 1부. 3.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지 신청서, 변경 신고서 각 1부. 4.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 참 고 2019년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구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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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별지 제1호 서식(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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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39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535012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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