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님 외 4명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이님 외 4명)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물류과-8651(2019.3.14.)호와 관련하여,「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 승차거부(중도하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오니, 3. 서울시(택시물류과, 팩스 02-768-8898)로 청문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같은법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6)
17378693
20210929141106
본청
택시물류과-8653
D000003578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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