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역삼중학교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역삼중학교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기간 연장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 개요 1) 청구인 : 2) 이의신청내용 - 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2)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연장결정 기한 : 2019.3.25. 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3/1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5038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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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2019년 제1차<사건26> 역삼중학교 서울시학교폭력 재심결정 회의록 및 제출 서류 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038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941) 관리번호 D0000035780345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