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사업수입 징수결의(타시도 하수처리 부담금) 물재생시설과-16306(2018.12.19)호 및 광명시 하수과-6339(2018.12.18)호와 관련하여, 2018년 4분기 광명시(타시도) 하수처리부담금 중 2차 납부금(분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8년 4분기 광명시 하수처리부담금(분납금) - 납 부 자 : 광명시 하수과장 - 금 액 : 금1,071,820,900원(금일십억칠천일백팔십이만구백원) - 납부기한 : 2019.3.29(금)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14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658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607호 / 전화 724-0285 /전송 747-9986 / / 대시민공개
17376702
20210929141106
본청
물재생계획과-3658
D00000357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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