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동물 포획허가시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생동물 포획허가시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600(2019.2.22)호와 관련입니다. 2. 봉화 총기사고(‘18. 8월)와 관련하여 총기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 시 자치구에서는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반드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시에는 총기사용 필요 여부, 인가·도로 등 위험성 등을 추가하여 확인 하고 필요 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 -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포획활동 지역은 실제 피해지역 주변으로 한정 등 3.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총기사고 발생 시에는 자연생태과(이명희 주무관)로 즉시 동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3/14 代김현숙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69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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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허가시 총기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69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77828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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