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금지)

문서번호 요금과-423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허정숙 03/14 代백형기 협 조 교육 일지(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금지) 교육일시 2019. 3. 14. (10:00~10:30) 교 관 요금팀장 백형기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현원 17, 참석 14, 연가1, 대체휴가1, 특별휴가1 )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2019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금지> ?? 지급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 대상 : 2018.12.31.기준 소속 6급 이하 전직원 (호봉제 공무원) 평가대상기간: 2018.1.1.~12.31.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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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232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정숙 (3146-5082) 관리번호 D0000035783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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