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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5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4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박용성 천주환 03/14 장화영 - (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5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19.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5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5차 정기이사회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Ⅰ 이사회 개요 ? 일 시 : ’19. 2.26.(화) 08:00 ? 장 소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 석 자 : 총 5명 ※ 평생교육과장 대리(평생교육국장) 참석, 최규복 이사 위임장 제출, 정책기획관(당연직 이사) 불참 ? 상정안건 : 총 7건(승인대상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사회 의결결과 승인대상 제1호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제2호 회계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 제3호 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 제4호 2018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 제5호 201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 〃 - 제6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 대 상 제7호 2019년 예비비 사용 계획(안) 〃 - Ⅱ 의결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정관 개정(안) ?? 개정내용 ? 정관 제9조(임원의 임기) 제1항 - 임원 연임기간 : 3년 → 1년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와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정관 제10조(임원의 직무) 제2항 -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市 평생교육국장이 직무 대행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 중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 외국인 임원 제한 관련 규정(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 임원의 연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임원의 연임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시정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지도·감독 소관 국장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외국인 임원 제한 관련 규정 삭제는 현재 상위법령 등에는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이 없으며,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외국인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 상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출자출연지침」,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생략)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 6. (생략)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와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동일)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이사 중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삭 제> 2 ∼ 6. (현행과 동일) 의안번호 제6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변경내용 ? 예산변경 : 9,580,689천원 → 10,022,072원(441,383천원) (단위 : 천원, %)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예산액 구 분 예산액 2019년 당초 2019년 변경 2019년 당초 2019년 변경 9,580,689 10,022,072 9,580,689 10,022,072 서울시출연금 5,639,651 5,639,651 인건비 1,593,395 1,593,395 사업수입 3,462,258 3,662,258 (200,000) 운영경비 886,329 886,329 사업외수입 5,019 2,431 (△2,588) 사업비 3,346,888 3,346,888 2017회계연도 잉여금수입 262,961 262,961 예비비 304,819 546,202 (241,383) 전년도 잉여금 210,800 454,771 (243,971) 수탁사업비 3,449,258 3,649,258 (200,000)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회계법인(서현회계법인) 결산 검토 후 확정된 전년도(’18년) 잉여금 및 ’19년도 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서울자유시민대학 수탁사업비(200백만원)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승인 붙 임 '19년 수입?지출 예산 변경 세부내용 ?? ’19년 수입예산 변경 세부내용 ? 사업수입 : 3,462,258천원 → 3,662,258 천원(200,000천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수탁사업비 200,000천원 증액 ? 사업외수입 : 5,019천원 → 2,431천원(△2,588천원) - 정기예금 확정 이자수입에 따른 변경 및 사업비 교부금 이자수입 반영 ? 전년도(’18년) 잉여금 : 210,800천원 → 454,771천원(243,971천원) - [인 건 비] 180,240천원 → 231,772천원(51,532천원) → 제수당(시간외근무, 연월차수당 등) 잔액 증가에 따른 이월금 증가 - [운영경비] 24,980천원 → 91,690천원(66,710천원) → 유지보수, 각종 계약 등의 집행잔액·낙찰차액 및 복리후생비, 여비 등 예상 잔액 대비 증가에 따른 이월금 증가 - [사 업 비] : 5,580천원 → 129,298천원(123,718천원) → 낙찰차액 등 발생에 따른 사업비 잔액 증가 ?? ’19년 지출예산 변경 세부내용 ? 예비비 : 304,819천원 → 546,202천원(241,383천원) - 전년도(’18년) 잉여금 확정에 따른 ’19년도 예비비 편성액 조정 ※ 예비비 : 인건비성 예비비 89,000천원, 내부유보금 457,202천원 ? 수탁사업비 : 3,449,258천원 → 3,649,258천원(200,000천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수탁사업비 200,000천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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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5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42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성 (02-2133-3966) 관리번호 D0000035780645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운영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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