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결과 제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 목 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결과 제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67호(2019.1.23.)와 관련됩니다.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관련,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개선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점검개요 및 시정요청사항 - 점검일시 : 2018.11.14.(수) - 점검내용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사업 관련, 지원대상 업체가 사건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받는 절차 도입 필요 나. 검토내용 - 심판사건의 경우 승소시 특허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제한(특허 150,000원, 상표/디자인 240,000원)되어 본인부담금 환수에 그치고 이마저도 관행적으로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성공보수의 일부 비용으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 실익이 크지 않음 - 소송사건의 경우 승소시 부분 환급이 가능하나 분쟁이 화해/조정/중재/취하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음. 아울러 분쟁이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완전 종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환급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아울러 판결문에 당사자들이 공개하기 예민한 사항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판결 결과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승/패소 여부, 환급액 확인 등이 어려우며, 소송비용 환급액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동안에 소요된 금액으로 지식재산센터에서 소송에 지원한 지원금이 기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해당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수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자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사업으로, 합리적인 지원액 환수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조사 및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조치사항 1)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후 해당 부분 시정권고를 하였으며(’18.12.7.) 소송비용지원시 소송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우선적으로 조치(’19년도 지원사업부터 적용) ·이전까지는 소송 지원내역 자체를 관리하지 않아, 관리하도록 조치함 2) 향후, 지원자들의 소송 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비용지원한 심판/소송 등록대장 구비) 센터가 지원한 소송사건 중 소송비용을 환급받는 비율(승소비율), 상급심 진행빈도, 실제 환급액, 분쟁 종료까지의 평균 기간 등을 파악하여 환수여부와 환급 비율을 결정할 계획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산학협력팀장 권혁영 경제정책과장 전결 03/1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68-8847 / youngj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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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결과 제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38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35782337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중소기업지식재산권확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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