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476(2019.2.12.)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예방과-2889(2019.2.25.)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3104(2019.2.28.)호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라. 예방과-3840(2019.3.14.)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계획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예정일) 적용법규 등록기준 (기술인력)미달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경고 (1차) (2019.3.1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23개 소방서(예방과),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3/14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385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376112
20210929141106
본청
예방과-3859
D00000357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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