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추가 검토의견 통보(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추가 검토의견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19. 2. 13. 우리 시에 제출하신 강남구 영동대로 512, 지상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추가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관련부서(기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건축기획과장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부서(기관) 추가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현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14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13 /전송 02-2133-0742 / kth05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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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추가 검토의견 통보(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5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8513) 관리번호 D00000357823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