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효창운동장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3236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부태 김남대 03/14 박영준 협조 효창운동장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효창운동장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계획 효창운동장의 위·수탁협약 기간 만료(2019.12.31.) 예정에 따라,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축구협회의 효창운동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재위탁(재계약) 추진 기본계획 【운영기획과 ? 879호(2019. 1.22.)】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효창운동장 민간위탁 사무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 위·수탁기간 : 2017. 1. 1. ∼ 2019.12.31. (3년) < 효창운동장 시설현황> 위 치 준 공 일 경기장 면적 건축 총면적 좌석수 수용인원 비 고 (시설 전경)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60.10.12 16,068㎡ 3,224㎡ 15,194 18,000명 ?? 평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평가방법 :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 효창운동장 종합성과평가 실시 사유> 효창운동장은 위탁료가 5억 미만의 민간위탁 사무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 시 실시한 성과평가로 종합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으나,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 평가기관의 의뢰 평가 실시 ※ 성과점검 : 지도점검(연 1회 이상) 시 연간 사업목표 달성도 점검 3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 전문평가기관 선정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8층)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2019. 4월 중 평가완료 예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 나목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00-201-01) 사무관리비 ?? 세부평가 내용 ○ 공통분야(35점) :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무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자원운영 및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등 ○ 개별분야(50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이행노력 등 ? 사업성과(30점)는 수탁기관, 사업소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무특성을 반영한 지표 마련 및 적용 ○ 사용자 만족도 평가(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및 만족도 제고노력 등 ― 평가방법 : 전화조사 (유효표본 100개이상 확보) ?? 평가절차 < 종합성과평가 절차> 평가지표 마련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평가결과 종합 및 결과보고 관계기관 사전협의 (사업소·수탁기관·평가기관) 종합성과평가 자료 작성 (수탁기관) 서면평가 결과 최종결과 보고 (평가기관) ○ 평가지표 마련 ― 공통지표는 조직 구성 및 재정구조 등 정량적 평가지표 마련 ― 개별지표는 수탁기관의 사무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지표 마련 ○ 서면평가 : 수탁기관 평가자료 제출 ⇒ 평가기관 평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 평가결과 활용계획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및 재계약의 참고 활용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 배제 4 행정사항 ?? 평가기간 및 관련기관과 협의 종합성과평가 지표 마련 철저 ?? 향후추진 계획(안) ○ 원가계산 및 종합성과평과 결과 시의회 보고 (제287회 임시회) < 참고자료 -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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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운동장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3236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부태 (02-2240-8961) 관리번호 D0000035780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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