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관악구(남부순환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 표시방법 협의 회신 1. 관악구 건설관리과-5715(‘19. 3. 8.)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의거 관악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남부순환로)에 따른 우리시 협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악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태인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빛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2133-1444 / ti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5722
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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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3263
D000003577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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