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 수정(대한줄다리기협회) 1. 운영기획과-2364(’19.2.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사용중인 공유재산(B215호)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고지하였으나, 귀 협회의 요청이 있어 사용료를 4회로 분할하여 수정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료 분할 내역 2) 사용료 납부금액(3차년도) : - 분할납부 1회차 납입금액 : 3)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함. 4) 납부기한 : 2019. 3. 23.(토)까지 5)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안내 -사용료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할 사용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허가보증보험을 사용수익허가 3차연도 기간()으로 가입하여 3차년도 사용개시 전까지 그 보험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 임 1. 사용료 분할 신청 공문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사용료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손태우 주무관 조성익 운영기획과장 전결 03/14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324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실내체육관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 부분공개(6)
17375104
20210929141106
본청
운영기획과-3241
D00000357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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