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부과) - 정정 사회혁신담당관-2389(2019.3.5.)호 및 사회혁신담당관-2926(2019.3.13.)호와 관련, 아래와 같이 ’19년도 부가세 금액을 정정하고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부과 - 정정 나. 납 부 자: 다. 사용기간: 2018. 3. 1.~12. 31, 2019. 3. 1.~ 12. 31. - 총 액: 461,950원 → 납세자명 18년’ 부과차액(원) ’19년 부과차액(원) 비고 변경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의거 사용료 재산정 후 차액 부과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바. 납입기한: 2019. 4. 12.(금) 붙임 서울혁신센터 푸드트럭 사용료 및 체납 관련 검토 보고 1부. 끝. 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박여은 혁신파크운영팀장 허혜경 사회혁신담당관 03/1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2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5 /전송 2133-0757 / yeoeun86@seoul.go.kr / 부분공개(6)
17375022
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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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2996
D000003577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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