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514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윤소라 김문선 03/14 이종주 협조 2019년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9년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 추진계획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더불어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 기본 원칙의 적용대상임을 교육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실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 ○ 2019년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동물보호과-794, ’19. 1. 15.) ?? 2018년 추진실적 교육명 대상 및 방법 실적 미취학 아동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 유아 방법 : 교육강사가 유치원 방문, 교육진행 64개 유치원·어린이집 89학급 2,073명 교육 2 사업추진계획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 개요 - 시기 : 2019. 체결일 ~ 2019. 11. 29. - 방법 및 교육 횟수 : 교육강사가 유치원 직접 방문, 200회 -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만6세) 약 4,000명 - 신청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http://yeyak.seoul.go.kr) 인터넷 신청 ○ 프로그램 구성 - 시간 : 총 40분 내외 - 방식 : 이야기 나누기, 시청각자료 시청, 역할놀이, 게임 등 ? 반려동물과 더불어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 기본 원칙의 적용대상임을 교육 구분 시간(분) 내용 목표 - 교육 후 관리 : 가정 및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전파교육 3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과업지시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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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106
본청
동물보호과-4514
D00000357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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