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제 근무자 육아시간 사용 증빙자료 제출(지방소방장 전형준)

성북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교대제 근무자 육아시간 사용 증빙자료 제출() 1. 소방행정과-1076(2019.01.30.)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업무지침(특별휴가-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육아시간사용을 위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자: 나. 내 용: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붙 임 : 주민등록등본 1부. 끝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형준 진압1팀장 홍희표 119안전센터장 03/14 남정오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1061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640(장위동) 성북소방서 장위119안전센터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13-0119 /전송 02-917-03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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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자 육아시간 사용 증빙자료 제출(지방소방장 전형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장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장위119안전센터-106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형준 (02-913-0119) 관리번호 D0000035783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