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교대제 근무자 육아시간 사용 증빙자료 제출() 1. 소방행정과-1076(2019.01.30.)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업무지침(특별휴가-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육아시간사용을 위한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자: 나. 내 용: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붙 임 : 주민등록등본 1부. 끝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형준 진압1팀장 홍희표 119안전센터장 03/14 남정오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1061 ( ) 접수 ( ) 우 0277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640(장위동) 성북소방서 장위119안전센터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13-0119 /전송 02-917-0344 / / 부분공개(6)
17374553
20210929141106
본청
장위119안전센터-1061
D00000357837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