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재활용물품 사용전환 및 이동승인 통보(지역건축안전센터) 1. 지역건축안전센터-2276(2019.3.11.)호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서 이동 요청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부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이동 현황> 연번 인계자 인수자 대상물품 개수 구입총액(천원) 이동일자 1 재무과 자재창고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 안전센터 ‘19.3.14 ※ 전자태그 분실·훼손시 재발행 붙임 이동합의서 및 재활용물품 배정 현황 1부. 끝. 재무과장 주무관 김선영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3/14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3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7 /전송 / kimsy02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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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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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3523
D000003578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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