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공개)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5399610, 2019.03.10.)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청구인 : 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해당 법령 다. 공개 내용 -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해당 법령 라. 구체적인 사유 - 정보공개청구하신 자료는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해당법령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법령을 정보공개하며, 허가권자의 행정조치 요청사항은 우리시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사항으로 건축허가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붙임 1.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해당 법령 1부. 2.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3/14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5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7373792
20210929141106
본청
건축기획과-4542
D00000357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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