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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방안추진

문서번호 총무부-4806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형렬 이현숙 代이현숙 이택근 03/14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 시민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방안추진 2019. 3 목 차 1. 비상저감조치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4 2. 실외작업 근로자 보호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8 1 비상저감조치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비상저감조치시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요인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 공사시간 단축?조정(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 추진배경 ? 환경변화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급격히 증가 - ’18년도 : 6일 6회(월별 분석 : 1월 3회, 3월 2회, 11월 1회) - ’19년(1. 1~ 3. 7) : 15일 15회(예비 3일, 비상12일)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기관에서 공사장 수시 점검 시행 - 공사장 점검현황(기간 : 2. 21~ 3. 7) 현장점검 공사장 점검 횟수 점검기관 주요점검사항 환경부 (환경청, 공단 등) 고용 노동부 서울시 자치구 도기본 (안전과) 13개소 24회 6회 1회 3회 11회 3 ○조업단축, 살수량 증대, 노후장비 사용여부 등 ? 언론기관의 부정적인 보도를 위한 현장취재 우려 - 언론취재 1회( 3. 5): 00방송국, 허가없이 공사중단 현장(약 2분) 촬영후 철수 ※ 건설공사장 현황 단위 : 사업수, ‘19. 3. 7 기준) 구 분 계 도로 공공건물 환경?수해 지하철 계 64 27 23 7 7 비산먼지 유발 사업장 37 25 5 - 7 일반사업장 27 2 18 7 0 ?? 상황별 조치사항 및 관련규정 ? 비상저감조치 구 분 비상저감조치 비 고 발령요건 ㅇ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비상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1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② 오늘(D-1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내일(D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③ 내일(D일)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재난문자(CBS)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3개 시?도에 모두 발송 이행사항 미세먼지 유발공정 ㅇ 공사시간 단축조업(의무) - 출근시간(06시 ~09시) 포함 3시간 ※ 공사시간 단축조업 : 의무사항 ㅇ 비산 먼지 발생 억제강화(의무) -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강화【(예) 일1 → 3회】 -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① 최신 건설기계 우선 사용, ②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공공 발주 공사장은 운영 금지) ③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일반사업 ㅇ 비산 먼지 발생 억제강화(의무) -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재조치 (과태료 등) ㅇ 공사시간 단축조업 위반시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ㅇ 저공해 장치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 사용시 : 벌점부과 대상 적용법령 ○ (약칭)미세먼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별표 “다”항)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3항 위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5항(별표8 ): 벌점 최대 3점 부과 가능 ? 예비저감조치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 고 발령요건 ㅇ 수도권 3개 시?도 중 아래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도가 2개 시?도 이상일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 발령 ①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 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측 ※ 서울·인천·경기 동시 시행 이행사항 미세먼지 유발공정 ㅇ공사시간 단축조업(권고사항) - 출근시간(06시 ~09시) 포함 3시간 ※ 공사시간 단축조업 : 권고사항 ㅇ 비산 먼지 발생 억제강화(의무) ⇒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일 일반사업 ㅇ 비산 먼지 발생 억제강화(의무) ⇒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동일 제재조치 (과태료 등) ㅇ 저공해 장치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 사용시 : 벌점부과 대상 적용법령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3항 위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5항(별표8 ): 벌점 최대 3점 부과 가능 ?? 추진계획 ○ 기 간 : ’19. 3월 ~ 연중 ○ 시행시기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예비저감조치 포함) ○ 대응방안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여건에 맞는 자체대응 매뉴얼 제작 시행(공사장별) ? 비산먼지 유발사업장(예비, 비상구분) : 조업단축, 근무전환 등 ? 일반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노후 장비사용 금지, 살수량 증대 등)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이행사항 자체점검을 통해 보완(공사장별) ? 건설공사장 여건에 맞는 자체 현장점검표 작성을 통해 이행사항 점검 ※ 처리 흐름도 비상저감조치 발표 (발령전파 : 본부→ 공사장) ? 조업단축 등 이행사항 추진 (공사장별 시행) ? 이행사항 자체점검(점검표 작성 등) 실시?미비점 보완 (현 행) (현 행) (신 설) ?? 행정사항 ○ 본부 발주 모든 건설공사장(공사장별)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체대응 매뉴얼 작성 시행(3월중 완료) - 미세먼지 억제 이행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자체점검표 작성 시행 ○ 공사관리 부서 : 이행사항 점점 ⇒ 미비점 보완(3월말까지 완료) -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대응매뉴얼 및 점검표 작성 이행여부 확인 붙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치사항 현장점검표(양식) 1부 〈붙임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치사항 현장점검표 ○ 사업장명 : 점검일자 : 2019년 월 일( 시 분) 사전점검내용 점검결과 ( √해당란에 체크 ) 양 호 보완필요 해당없음 1. 조업단축 이행 여부(철거, 굴토 공사장) ○ 조업단축 및 실외근무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실내근무로 전환 등)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2.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는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 3. 싣기 및 내리기, 수송 ○ 분무식 집진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건설기계 출입시 살수량 증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 노후 건설기계 운영 금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 공사장내 통행도로 살수강화 대책 및 공사장 인근도로 물청소 준비는 되어 있는가 ? ○ 덤프트럭 덮개 밀폐화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 차량속도 감속(20㎞/h 이하) 등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4. 노후 건설기계운영 금지 ○ 노후 건설기계 운영 금지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6. 시민홍보 ○ 공사장 입구에 공사시간 단축 ‘안내간판(현수막)’ 설치를 하였는가 ? 7. 근로자 보호대책 ○ 휴식공간 확보 및 의료구급함 비치 등 근로자 건강보호 를 위한 조치는 적절히 취해져 있는가 ? ○ 실외근무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는가 ? 8. 기타의견 ○ 추가적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가 ? ※ 본 점검표 양식은 건설공사장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이 가능 위 점검자 : 소속 성명 : 서명 (인) 2 실외작업 근로자 보호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추진 환경여건 변화를 미세먼지 경보가 수시로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실외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조치 필요 ※ 사업자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건강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 ?? 추진배경 및 근거 ? 환경여건 변화로 미세먼지 경보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 - 미세먼지 경보 발령헌황(2018년과 비교) 구 분 미세먼지 총발령 횟수 구분 초미세먼지 (PM2.5) 발령 미세먼지 (PM10) 발령 계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2019년(1. 1. ~ 3. 12 현재) 15 13 2 11 2 2 2018년(1. 1. ~ 12. 31) 14 13 1 8 5 1 ※ PM2.5의 경우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보다 작은 크기, 황사는 보통 PM10으로 분류 ? 실외작업 근로자를 위한 마스크 보유량이 부족한 사업장이 많음 - 보건용 마스크 보유현황 조사결과(2019. 3. 7 기준) (단위 : 개) 사업장 배부대상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지급 근무형태 (일)평균 근무 구매수량 배부수량 잔여수량 64개소 실외작업 근로자 2,069명 39,680 25,343 14,337 ?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18. 7, 환경부) ? 옥외작업자를위한 미세먼지 대응건강보호 가이드(’19. 1, 고용노동부) ?? 경보기준 및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PM2.5)농도: ㎍/㎥/일 0~15 16~35 36~75 76이상 미세먼지(PM10)농도: ㎍/㎥/일 0~30 31~80 81~151 151이상 (사전준비) (주의보,경보) ? 미세먼지 주의보(사전준비 포함) 구 분 미세먼지 주의보 비 고 발령요건 초미세먼지 ㅇ 75㎍/㎥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35㎍/㎥ 미만) 미세먼지 ㅇ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100㎍/㎥ 미만) 행동요령 사전준비 ㅇ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마스크 착용 교육 ㅇ 마스크 비치 및 휴식공간 확보 ㅇ 미세먼지 예보 및 농도 수시 확인 예보등급 : 나쁨 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주의보 ㅇ 미세먼지 농도 또는 주의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ㅇ 마스크 지급 및 착용 ㅇ 평소보다 자주 휴식 ㅇ 민감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휴식시간 확대 등) 예보등급 : 매우나쁨 관련근거 ㅇ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 (’18. 7, 환경부) ㅇ 옥외작업자를위한 미세먼지 대응건강보호 가이드 (’19. 1, 고용노동부) ? 미세먼지 경보 구 분 미세먼지 경보 비 고 발령요건 초미세먼지 ㅇ 150㎍/㎥ 이상 2시간 지속(해제 : 75㎍/㎥ 미만) 미세먼지 ㅇ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 150㎍/㎥ 미만) 행동요령 경 보 ㅇ 미세먼지 농도 또는 경보 발령 사실 및 조치사항 전파 ㅇ 마스크 지급 및 착용 ㅇ 평소보다 더욱 자주 휴식 ㅇ 민감군, 중작업자는 실외작업 제한(실외작업 중단 등) ※ 주의보 : 민감군, 중작업자에게 휴식시간 추가 배정 예보등급 : 매우나쁨 관련근거 ㅇ 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요령 (’18. 7, 환경부) ㅇ 옥외작업자를위한 미세먼지 대응건강보호 가이드 9’19. 1, 고용노동부) ※ 미세먼지 예·경보 확인 방법 : TV, 라디오 등 방송의 일기예보, 스마트폰 앱(“우리동네대기질” 등),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및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시·도 발송 재난문자(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추진계획 ? 기 간 : ’19. 3월 ~ 연중 ? 시행주기 : 나쁨단계부터(사전준비) ~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시까지 ? 대응방안 - 실외근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사업장별 : 월1회이상) ?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마스크 착용 방법 등 ? 교육시 민감군, 중작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는지 사전 파악 ⇒ 매뉴얼에 따라 휴식시간 확대(주의보), 실외작업 제한(경보) 등 보호 조치 ○ 민감군 : 만성 폐질한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중작업자 : 항만 하역작업 같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노동 강도가 비교적 심한 작업자 - 실외근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지급관리 강화 ? 비상대비 마스크 보유물량(실외작업 근무인원 대비 10배 이상) 충분히 확보 ? 사업장별 보건용 마스크 관리대장 작성 관리〈붙임 1〉 ?? 행정사항 ? 사업자(교육, 마크스 물량 확보 등 이행) ? 본부 공사장 관리부서 - 근로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미세먼지 유해성, 마스크 착용법 등) ※ 교육자료 : 미세먼지 대응요령(환경부),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충분한 물량 확보 및 관리대장 작성 ? 공사장 관리부서 - 공사장 점검시 마스크 관리실태 수시 확인(마스크 관리대장 점검 등) 붙임 : 1. 보건용 마스크 관리대장 양식〈붙임 1〉 1부. 2. 교육자료(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건강보호 가이드) 각 1부씩 〈붙임 1〉 보건용 마스크 관리대장 사업장명 : 일 자 내 용 (구매, 지급내용 등) 보건용 마스크 (단위 : 개) 작성자 구매 지급 보유량 성 명 서명 2019년 3월 1일 (예시) 마스크 보유량 100개 100 감독관 김00 서명 3월 6일 (예시) 마스크 500개 구매 500 600 감독관 김00 서명 3월 8일 (예시) 외각경비 근로자 000외19명 지급 20 5800 감독관 김00 서명 3월20일 (예시) 환경미화원 000외 5명 지급 6 5,794 감독관 김00 서명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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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방안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4806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35779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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