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도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사용중인 도시가스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시기(1년)가 도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나.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다. 납부금액 : 라. 납부방법 : 마. 납부일자 : 2018. 3. 15(금). 바.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 임 납부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서인숙 장비회계팀장 박종률 소방행정과장 03/14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7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mirunamu72@seoul.go.kr / 부분공개(6)
17373509
20210929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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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571
D000003578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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