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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181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03/14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민생사법경찰단 ’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9.3.5) ?? 지급 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적용 제외) ?? 지급 기준일 : 2018.12.31. (평가대상기간 : ’18.1.1~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단위 : 6급은 실·국·본부, 7급 이하는 부서단위 ??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 지급인원 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지급인원(%) 30% 50% 20% 0% 2018년 대비 S등급 5%P ↑ B등급 5%P ↓ 지급률(%) 155% 125% 102.5% 0% 2018년 대비 S등급 7.5%P ↓ B등급 7.5%P ↑ 지급액 (천원) 6급 4,641,810 3,743,390 3,069,580 0 7급 3,946,510 3,182,670 2,609,790 0 8급 3,278,330 2,643,820 2,167,930 0 9급 2,787,500 2,247,990 1,843,350 0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대상 인원 : 총 49명 (6급 31명, 7급 16명, 8급 2명) - 평가 집단 구분 기준 : 직렬 구분없이 계급별로 구분 - 평가 집단별 지급 등급 인원 결정 (S:A:B:C=30:50:20:0) ○ 등급별 인원 배분 - 6급 지급단위별(국), 7급 이하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로 평가 [※8급(2명):(국)평가] 구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계 49명 15명 25명 9명 0명 6급 31명 9명 16명 6명 0명 7급 계 16명 5명 8명 3명 0명 1반 11명 3명 6명 2명 0명 2반 5명 2명 2명 1명 0명 8급 2명 1명 1명 0명 0명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는 경우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 줄임 ?? 평가절차 및 세부 평가방법 ○ 평가 절차 - 항목별 점수 합산 → 배제·하향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배제대상의 경우는 하위 등급의 최하위 서열 배정 ※ 계획인사 교류자 최소 A등급 부여 ○ 평가 방법 :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 : 2018년 상·하반기 평정점 평균을 50점 만점 환산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조정 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 : - 실적가점 : 2018년 상·하반기 실적가점 합산점 - 출산가점 : 2018년 1년간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부여 ○ 등급별 배제 대상 운영 ① 지급제외 대상자 : C등급 필수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교육기간 10개월 초과자 포함)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③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S등급 제외 ? 교육기간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S등급·A등급 제외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받은 기관)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 → (원소속기관)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현 직급 기간 → 근무성적평정점 → 국 근무기간 → 부서 근무기간 순 ※ 대상자는 모두 서열을 구분하되,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급 : 기관장(단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내 - 7급 이하 : 부서장(민생수사1·2과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내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점수부여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부서장→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4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5(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4일 이상 두어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Ⅳ 향후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3.1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통보(→ 인사과) : ’19.3.18.(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9.3.19.(화) ○ 지급조서 제출(→ 재무과) : ’19.3.20.(수) ○ 지급 : ’19.3.25.(월)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1>【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2>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3>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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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민생사법경찰단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18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5782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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