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베13조(보험의 종류)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우리 아동복지센터 2019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헙 가입 ○ 가입사유 :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 가입보험기간 : 2019년 3월21일 24:00~2020년 3월21일 24:00 보험회사명 어린이 놀이시설 면적(㎡) 비고 DB 손해보험(주) 2종류(4개소) 2,605 자연학습놀이터 2,235 어린이테마마크 370 붙 임 : 1. 2019년 보험가입 청구서 1부. 2. 2018년 보험가입 내용 1부. 끝. 주무관 최웅의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3/14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265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040-4280 / / 부분공개(6)
17372078
20210929141106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3265
D000003578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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